지난번 글에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 지급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2019년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일수와 지급액이 상향 개편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였는데, 이직일이 2019년 10월 01일 이후부터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조건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그 범위안에서 지급됩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데, 2020년은 60,120원입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2020년의 경우 최저임금이 8,590원입니다. 이 금액의 80%로 8시간으로 계산하면 57,976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2019년 9월 하한액보다 더 적기 때문에 2019년 9월 하한액인 60,120원을 2020년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정리하면, 2020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0,120원입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는 설정된 1일 금액을 소정급여일수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의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면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아래의 이미지는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지급절차 이미지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큰 내용만 보면
워크넷 구직 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의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다음 글에서 워크넷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인정 신청, 구직급여신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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