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0일 보건복지부에 발표한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의 내용을 보면 장기요양 수급자의 평균연령은 81.8세, 80세 이상이 전체의 65%를 차지하며, 대부분 고혈압(60.3%), 치매(57.2%), 당뇨병(29.3%) 등 만성질환을 평균 3.4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태조사의 결과를 차치하더라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분들에 있어서 건강에 관한 문제는 그 중요성이 크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장기요양급여 중 '방문간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문간호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중에는 재가급여에 속하며,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의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이용대상

 

이러한 방문간호 급여는

 

기본적으로 간호 및 처치, 예방관리 등이 필요한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 중 간호처치가 필요한 수급자는 월 1회에 한하여 월한도액과 관계없이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정조사표에 간호처치 영역의 증상이 하나 이상 표시된 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등급을 받고 60일 이내 최대 4회(월2회)까지 방문간호서비스를 본인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방문간호는 치매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제공합니다.

 

2. 이용방법

 

방문간호를 이용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방문간호 이용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 지시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 받을때 비용이 발생되는 데, 이 비용은 '수급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와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 따라 비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비용중 일부분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본인부담금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해 주십시요.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 본인부담금

 

그리고, 방문간호지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6개월(180일)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효기간 내에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2) 방문간호기관과 급여계약

장기요양기관 현황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간호기관을 확인한 후 계약을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장기요양기관 검색 : 바로가기

 

3) 방문간호 급여이용

계약을 한 방문간호기관의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급여를 이용했을때 급여비옹이 발생되며, 이 급여비용에는 처치에 사용된 재료비와 검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료비에 대한 별도 부담은 없습니다.

방문간호 급여비용

 

그리고, 방문간호급여는 동일한 날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가정간호와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급여 이용 유형을 보면, 방문요양은 48.6%,

노인요양시설은 26.9%, 주야간보호 12.1%, 방문목욕 8.0%에 비해 방문간호는 1.3%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재가 수급자 중 75.3%는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하고 있고,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등 다른 재가서비스를 함께 쓰는 비율은 23.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간호서비스의 중요성에 비했을때 실제 이용하는 수급자가 너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방문간호 급여에 대한 홍보와 이해 부족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많은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방문센터에서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 시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급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방문간호 급여에 관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하지 않은 것도 그 이유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글이 방문간호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며, 많은 어르신 들이 이용하여 보다 편안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항상 편안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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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는 성인용보행기, 휠체어, 배회감지기, 목욕의자,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말합니다.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받으신 분들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등 다른 분들의 도움과 동시에 물리적인 도움도 함께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십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용구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장기요양인정 신청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심의 후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공단에서 받게 됩니다.

 

[복지욕구 급여확인서]에는 연 한도액(160만원)이 적용되는 구간,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 발행일 현재 제공받은 복지용구 등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사용하는데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기용구 급여확인서]

 

1) 복지용구 급여대상자와 급여방식

 

복지용구는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 받은후 받는 3가지 기본 서류 중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경우에 한해서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실 수 없습니다.

 

복지용구는 구입품목의 제품을 구입하거나(구입방식), 대여품목의 제품을 일정기간 대여(대여방식)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나누며, 이는 수급자가 받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그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구입하거나 대여 받을 수 있는 복지용구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의 '복지용구 급여내용'에 구체적으로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와 현재 제공받은 복지용구가 있으면 그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복지용구 구입품목과 대여품목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해 주십시요.

[복지용구 구입품목과 대여품목]

※ 사용하기 원하는 복지용구가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 항목에 들어있는 경우 등 품목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복지용구 급여비용 본인부담률과 급여비용 연한도액

 

다른 급여와 마찬가지로 복지용구 이용을 했을때 일정 부분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며, 본인분담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복지용구 급여 본인분담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연 한도액 은 160만원입니다. 이러한 연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간입니다.

그리고, 복지용구의 급여비용(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은 복지용구의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총 금액으로, 연한도액 초과시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복지용구 이용절차

 

복지용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복지용구사업소 방문상담

 

수급자 또는 가족이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합니다. 이때 정확하고 원활한 상담을 위해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 확인서]를 준비하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복지용구 급여이용을 위해 입소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복지용구사업소와의 상담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알리며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급여가능 여부 확인

 

복지용구사업소는 상담과 제공받은 서류,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급여가능 여부를 조회하여 '유효기간', '연한도액', '기존 구입물품의 사용 가능 햇수', '대여품목의 중복 여부', '타 법령 중복급여 여부 및 사용가능 햇수', '시설입소여부', '품목별 급여가능여부'등을 확인합니다.

 

3) 복지용구 계약체결 및 제공

 

급여가능이 확인 된 후 수급자와 복지용구사업소는 계약 체결(계약서 2부작성, 각각 1부씩 보관) 후 본인부담금을 받아 복지용구를 제공합니다.

이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군구에서 승인된 입소이용의뢰서와 동일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4) 계약내용 통보와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복지용구사업소는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포털을 통해 통보하여야 하며, 급여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지용구사업소가 공단 포털이나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공단은 확인 후 급여비용을 지급합니다.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작성과 보관

 

복지용구사업소는 복지용구를 수급자에게 제공할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를 작성후 1부는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복지용구사업소에 보관하게 됩니다.

 

3. 복지용구 급여이용

 

복지용구 급여이용시 아래와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이용가능한 복지용구 품목 확인

 

모든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의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에 해당하는 품목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갱신 등 인정신청 결과, 신체기능상태 변화 등으로 현재 사용중인 품목이 사용 불필요한 품목으로 변경 될 수 있으니, 새로 발급 받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의 '사용가능한 품목'을 반드시 확인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2) 복지용구 내구연한

 

내구연한이란? 언래의 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제품의 사용가능 기간, 교체기간을 의미합니다.

 

- 복지용구 중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ㆍ대여할 수 있습니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보기 때문에 둘중 1개의 제품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난 제품 중 제품의 외형 및 작동상태 등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내구연한(사용 가능 햇수)의 1/2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장대여 계약시 작동상태 등을 확인 후 '복지용구 연장 대여기간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

 

수급자의 신체상태의 변화, 구입한 복지용구의 훼손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의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추가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복지용구의 급여제한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ㆍ수동침대ㆍ이동욕조ㆍ목욕리프트를 사용할 수 없으니, 대여중인 제품은 반납을 위해 반드시 복지용구사업소로 연락해야 합니다.

 

- 다른 법령(건강보험의 장애인 보조기기, 산재보험의 재활보조기구 등)에 따라 이미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급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구입 또는 대여품목인 욕창예방매트리스의 경우, 수급자는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 내구연한(사용 가능 햇수)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 중 미끄럼방지용품, 자세변환용구,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요실금팬티는 수급자의 연한도액 적용구간에 [구입가능갯수]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습니다.

 

[연한도액 적용구간내 구입가능갯수]

4. 복지용구 급여제품 (배회감지기 제품)

 

구체적으로 이용가능한 복지용구 급여제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복지용구 안내/품목별 제품안내]에서 검색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여기에서는 요즘 점차 늘어가고 있는 치매어르신에게 꼭 필요한 배회감기지 품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배회감지기란?

 

배회감지기는 장기요양 수급자 중 길 잃음이나 배회성향이 있는 치매어르신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집 밖으로 나가는지를 알려주는 제품으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의 '사용가능한 복지용구'에 [배회감지기]가 표기된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배회감지기의 종류

 

배회감지기는 크게 2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GPS형 배회감지기 : 배회감지기를 소지한 어르신이 집밖으로 나갔을 때 어르신의 위치를 보호자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매트형 배회감지기 : 매트형태로 치매 어르신의 침대 밑이나 현관에 깔아 놓고 밟으면 램프 또는 알람소리로 신호를 보냅니다.

아래의 이미지는 배회감지기의 제품에 대해 정리된 이미지입니다.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실제 비용 등은 복지용구사업소 등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요)

[배회감지기의 종류]


 

오늘은 어르신들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장기요양급여와 마찬가지로, 어르신들과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하나로서 필요하신 분들이 꼭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편안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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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금, 급여비용 1~3편까지 총 세번에 걸쳐 본인부담금과 급여비용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급여제공시간', '급여비용의 가산' 등 급여비용과 관련해서 참고할 것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급여제공시간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직접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급여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그 급여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이때,  급여를 제공한 시간의 시작과 끝의 기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인지활동형 방문요양 포함),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급여제공 시간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급여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되는 총 시간을 말합니다.

 

즉,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에 도착하였을 때부터 급여제공시작의 시작이 되며, 마무리할때 급여제공시간의 마침이 됩니다.

 

예전에는 장기요양요원이 매번 수기로 급여제공 시간의 시작과 끝을 '급여제공기록지'라는 종이에 작성을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전자태그(비콘)를 수급자 가정에 부착을 하여, 장기요양요원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자태그(비콘)에 접촉하면 건강보험공단으로 자동으로 급여제공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이 전송되어 자동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자태그의 접속 불가, 요양요원의 스마트폰 사용 미숙 등으로 급여제공기록지의 수기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태그 사진

 

- 주ㆍ야간 보호의 급여제공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수급자를 다시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입니다.

 

- 원칙적으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주ㆍ야간보호 중 2종류 이상의 급여를 동일시간에 함께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급여비용의 가산

 

기본적으로 책정된 급여비용에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06시 이전, 18시 이후, 토요일, 공휴일에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가산비용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급여 비용의 가산

3. 급여비용 계산기

 

지금까지 급여비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금 복잡하고, 찾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급여비용계산기'를 이용하여 보다 쉽게 급여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급여비용 계산기를 통해 급여종류, 시간, 횟수 등을 입력하면 예상 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제도소개 / 급여기준 및 수가 / 급여비용 계산하기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급여비용계산하기 화면입니다.


지금까지 '급여제공시간', '급여비용의 가산', '급여비용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이지만, 이 글이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편안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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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시설급여'에서의 급여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으로 주로 수급자가 있는 집에 요양보호사나 방문간호사가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이에비해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1. 시설급여

시설급여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는데,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입소정원이 10명 이상입니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입소정원이 5-9명이며,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합니다.

 

3) 시설급여의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의 경우, 총 급여비용중 15%를 부담하는 재가급여와 다르게 시설급여의 경우는 20%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시설급여의 급여비용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급여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

 

노인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은 다인실의 경우 침실면적에 따라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되며, 그에 따라 급여비용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형'은 1인실 9.9㎡ 이상, 2인실 16.5㎡이상, 3인실 23.1㎡이상, 4인실 29.7㎡이상의 면적을 가진 치매전담실이며, '나형'은 1인실 9.9㎡ 이상, 다인실의 경우 입소자 1명당 6.6㎡이상의 면적을 가진 치매전담실입니다.

 

4.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비용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급여비용은 아래과 같습니다.

5. 시설급여 공통사항

지금까지 알아본 시설급여는 아래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50%를 적용하게 됩니다. (1회당 최대 10일, 1개월에 15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시설급여'의 급여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이지만, 이 글이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편안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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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성질병이란?], [장기요양 등급과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는 본인부담금과 재가급여의 급여비용 중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목욕 급여비용' , '방문간호 급여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의 글들은 이 글 맨 밑의 '해당글 바로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가급여의 급여비용 중 '주ㆍ야간 보호 급여비용', '단기보호 급여비용',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가급여의 급여비용 중

1) 주ㆍ야간 보호 급여비용

 

재가급여의 한 종류인 주ㆍ야간 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여 신체ㆍ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해 주는 급여입니다.

 

이러한 주ㆍ야간 보호 급여는 아래와 같은 급여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ㆍ야간 보호를 월20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에는 50% 범위내에서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 급여를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월 20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월 한도 초과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기에 주의 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ㆍ야간보호 이용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 산정에 관해서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문의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단기보호 급여비용

 

재가급여의 한 종류인 '단기보호'는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기본 - 월 9일까지 이용가능)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단기보호의 급여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

 

ㆍ야간보호 내의 치매전담실을 이용할 경우의 급여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이용시에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5등급 : 월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에는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70%범위 내에서) 재가 급여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 : 월9일 이상(1일 8시간 이상)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3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때, 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월9일 이상(1일 8시간 이상)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월 한도 초과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2. 기타재가급여 - 복지용구

복지용구 급여는 1년을 단위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연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 이때의 연 한도액은 '구입품목비용'과 '대여품목비용(대여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이며, 연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연 한도액 적용구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 방지약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4개, 간이변기는 2개, 요실금팬티는 4개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등급변경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연 한도액은 최초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 연속적으로 적용됩니다.


오늘은 재가급여의 급여비용중,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단기보호 급여비용, 주야간보호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 복지용구 등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시설급여'의 급여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편안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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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성질병이란?], [장기요양 등급과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수급자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으면서 발생되는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글들은 이 글 맨 밑의  해당글 바로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 급여로 나누어 지는데, 이를 조금 더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재가 급여 : 주야간 보호,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시설 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특별현금 급여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1. 본인부담금

 

위에서 잠깐 정리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급여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과 수급자가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수급자가 내야 하는 금액을 본인부담금이라고 하며, 각 급여별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의 재가 급여를 받은 일반 수급자는 전체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등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기본이 15%의 본인부담금이 있지만, 이것도 부담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 소득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감경해 주고 있습니다.

 

 

매월 건강보험료를 근거로 소득수준을 확인한 후, 일반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등으로 구분하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감경률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수준등의 확인은 특별한 신청없이 공단에서 파악해서 감경을 해 주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단, 감경 해지자 중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필요합니다.)

 

2. 각 급여에 따른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

 

같은 재가급여라해도 어떤 재가급여를 받느냐에 따라 급여 비용이 다르며, 또 지원해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 그 정해진 금액 이상의 지출은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1) 월 한도액

 

장기요양등급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을 '월 한도액'이라고 합니다. 이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 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복지용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각 등급별 '월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들어 3등급 일반 대상 수급자의 경우에는 한 달에 최대 1,276,300원이 월 한도액이며, 이 금액으로 서비스를 받았다면 이중 191,440원을 본인 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만일 월 한도액보다 더 많은 급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 전액을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2) 방문요양 급여 비용 (방문당)

 

방문요양 급여를 받을때 발생되는 급여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들어 하루 3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주에 걸쳐 20회의 방문요양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47,460원 x 20일로 949,320원의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3등급 수급자인 경우에는 1,276,300원이 월 한도액이기 때문에  월 한도액 자기 분담금 15% 이외의 추가 부담금은 없게 됩니다.

 

3) 방문목욕 급여 비용 (방문당)

 

방문목욕 급여의 경우에는 시간이 아니라 방문목욕전용차량을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않느냐로 크게 나누게 되고,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 내에서 목욕을 하였는지, 가정 내에서 목욕을 하였는지에 따라 급여비용이 다르게 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를 기본으로 하여 산정된 비용이며,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만 적용합니다.

그리고, 변실금, 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와 관리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주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4) 방문간호 급여 비용 (방문당)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분들의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문간호의 경우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비용이 발생하며, 방문요양과 마찬가지로 오전 6시 이후나 오후 6시 이후, 그리고 공휴일의 경우에는 급여비용이 증가 합니다.


오늘은 본인부담금, 월 한도액,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간호 급여비용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오늘에 이어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단기보호 급여비용, 주야간보호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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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질병이나 고령 등의 이유로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및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두번에 걸쳐서 알아 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등급과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실질적으로는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수급자판정을 받아야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수급자로 판정을 합니다. 

수급자로 판정을 받으면, 그 등급에 맞게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급여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중복하여 이용할 수는 없으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조금 더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가 급여

- 주,야간 보호 :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오하여, 신체 인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등을 제공합니다.  (주, 야간 보호 내 치매 전담실 포함)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급여입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 제공하며, 옷개기,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하며 남아있는 신체 인지그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해 주는 급여입니다.

 

- 방문간호 :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 방문목욕 : 2명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2)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입소정원 10명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입소정원 5~9명)

 

3)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이나 벽지지역에 거주하거나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급급여입니다.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정도의 돌봄 서비스를 받은 때에 지급합니다.)

 

4) 기타재가급여

-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3. 등급별 이용가능한 급여 종류

 

이때 모든 수급자가 원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등급판정의 결과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급여가 정해져 있습니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수급자는 자익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관'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 계약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서류 수령

 

수급자가 되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장기요양기관 현황'을 제공받고, 설명회와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 공단이 수급자에게 송부하는 서류로서 '장기요양 인정번호', '장기요양 등급', 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급여, 유효기간,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의견 등의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장기요양 담당자가 수급자의 개별 기능 상태, 욕구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 맞춤형 급여이용계획서입니다. 수급자의 상태와 장기요양 목표, 필요내용, 유의사항, 이용계획 및 비용, 복지용구 권고 등 실질적으로 어떻게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품목별로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세가지 서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있어서 꼭 필요한 서류이며, 이 서류의 정보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를 제공하게 됩니다.

 

2)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급여계약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여 급여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이용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정보 및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장기요양기관 선정에 참고할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등급, 급여종류, 등급별 이용가능한 급여,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을때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얼마나 되는지, 그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어느정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항상 편안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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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질병이란?

 

지난번에 점점 늘어가고 있는 어르신 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중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 보았었습니다.

한 가정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며,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어른신이 대상자(수급자)가 되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되려면, '65세 이상의 노인'또는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분이 6개월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수급자로 판정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이 우선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노인성 질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노인성질병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노인성 질병의 종류(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라 총 21개로 나누어 집니다.

그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나. 혈관성 치매

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라. 상세불명의 치매

F03

마. 알츠하이머병

G30

바. 지주막하출혈

I60

사. 뇌내출혈

I61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자. 뇌경색증

I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파. 기타 뇌혈관질환

I67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너. 파킨슨병

G20

더. 이차성 파킨슨증

G21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버. 중풍후유증(中風後遺症)

U23.4

서. 진전(振顫)

R25.1

*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름

* 진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함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중 의사소견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가 위 노인성질병의 어느 코드에 해당이 되는가? 입니다.

크게 보면 다양한 종류의 치매, 뇌출형, 뇌경색, 뇌졸중 등 광범위한 뇌혈관성 질환과 관련 휴유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뇌혈관질환의후유증은 고차 뇌기능 장애(치매, 언어상실증, 인식불능증(지각장애), 행동장애, 반측 공간 무시, 기억장애 등), 우울상태, 배설장애, 시야장애(반맹), 발음장애, 삼킴장애, 운동장애(반대쪽은 편마비, 경축, 구축(오그라듦), 어깨관절의 불완전 탈구), 감각장애(반대쪽 반신 감각 장애, 저림, 통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킨슨병, 이차성 파키슨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차성 파킨슨증'은 특발적으로 발생되는 파킨슨병외에 약물, 외상, 종양 등에 의해 이차적으로 파킨슨병 증상이 발생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조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은 뇌의 깊은 곳에서 무의식적으로 신체를 조절하는 '기저핵'의 기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질환들을 말합니다.

 

'진전'이란 머리, 팔다리, 안구 등이 평상시에도 계속 떨리는 증상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노인성 질병에 대해 간단히 알아 보았습니다.  전문용어라서 몇번 읽어봐도 잘 모르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집 근처의 노인장기요양센터나 어르신 치료를 해 주시고 계시는 병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셔서 다른 분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낸 세금을 통해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를 잘 이용하는 것이, 어르신과 그 가족,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글이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편안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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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성 질병이나 고령 등의 이유로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및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6월말 현재,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는 약 71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인구의 2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인구가 그만큼 많아 진다는 이야기 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정신적 부담에 대한 대안이 더욱 절실해 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본인이나 가족이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장기요양보험은 따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며 이미 건강보험료에서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을 조건이 되면 장기요양 인정절차를 통해 등급을 판정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대상과 장기요양 등급

노인분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무조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되려면, '65세 이상의 노인'또는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분이 6개월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수급자로 판정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두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심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는데, 이 판정에 따라 지원하는 혜택이 달라 집니다.

정리해 보면, 

 

1)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함.(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65세에 도달하기 30일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이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은 65세에 도달하는 날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2.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가족중에 위에서 알아본 장기요양인정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를 거쳐서 장기요양 인정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장기요양인정 신청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실제로 대상자나 가족이 준비하고 알아야 할 부분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청 이후에는 공단 등에서 해야할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 부분은 없습니다.

 

1) 신청인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장기요양 인정을 받으려는 본인 이나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리인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신청장소

예전에는 주민자치센터(2008년에 중단)에서도 가능하였지만, 지금은 국민보험공단 전국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공단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의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의 가족에 한하여, 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신청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4) 첨부서류

신청인과 신청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첨부서류

 

-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 우편,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에 접속하여 자료마당>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2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신청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글로 읽어 보았을 때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 신청을 해보면 대부분의 과정이 공단에서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해야할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주하시는 곳에서는 많은 노인장기요양센터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곳에서 상담을 요청하면 신청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주변에 무료 상담과 신청을 도와주는 요양센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19로 많은 요양병원의 감염에 대한 안타까운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쾌차를 빌며, 어르신 돌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종사자 분들의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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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우선 실업상태인 것이 확인 되어야 하는데요.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회사의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직확인서가 처리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인터넷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를 실행시키십시오.

(아직까지 우리나라 관공서 업무는 크롬등으로 하는 것보다는 익스플로러가 안정적입니다.)

2)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total.kcomwel.or.kr)

3)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4) 메뉴중 개인/정보조회/민원조회/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선택합니다.

5)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을 합니다.

; 아직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되어 있으면 기존 회사 담당자에게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2. 워크넷 구직 등록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워크넷을 통한 구직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직확인서 확인을 하기 전에 먼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1) 워크넷 사이트(https://www.work.go.kr/)로 이동한 후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2) 화면중앙의 메뉴중 ‘구직신청’을 클릭합니다.

3) 관련정보를 입력하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 등록합니다.

4) [구직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하여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마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에 맞춰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에 미리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서 로그인을 하시면

2) 좌측 중앙부분의 메뉴중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메뉴가 있습니다.

3) 메뉴를 클릭하여 온라인 교육을 받으면 되는데요. 주의 할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 교육이 시작된 이후 7일 이내로 꼭 수료를 해야 합니다.

- 교육이 종료가 된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마지막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찾기 :   https://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List.do )

 

신분증이 필요하며, 퇴사한 기존 회사의 입사일과 퇴사날짜, 회사 소재지 등을 미리 알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자분과 상담하면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위의 내용들을 준비하지 않은 경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실업인정일과 교육에 대해 안내를 받습니다. 1차실업인정일과 교육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받을지에 대해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글에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 지급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2019년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일수와 지급액이 상향 개편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였는데, 이직일이 2019년 10월 01일 이후부터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조건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그 범위안에서 지급됩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데, 2020년은 60,120원입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2020년의 경우 최저임금이 8,590원입니다. 이 금액의 80%로 8시간으로 계산하면 57,976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2019년 9월 하한액보다 더 적기 때문에 2019년 9월 하한액인 60,120원을 2020년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정리하면, 2020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0,120원입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는 설정된 1일 금액을 소정급여일수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의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면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아래의 이미지는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지급절차 이미지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큰 내용만 보면

 

워크넷 구직 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의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다음 글에서 워크넷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인정 신청, 구직급여신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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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확산의 여파로 실업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경제가 힘들어지고, 여러 사정으로 실업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실업급여에 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 보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실업자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조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정리해보면 이직전 특정기간 이상 고용보험적용기간이 있어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비자발적인 이직자거나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실업급여 지급대상과 관련해서 많이 묻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는 경우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방법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유료)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지급액과 지급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일들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별 재난지원  현황

서 울

재난 긴급생활비

중위소득 이하 가구 30~50만원

강 원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소상공인, 실업급여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 40만원

전북 전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527천원

경기 화성

재난생계수당

- 전년 대비 매출 1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 평균 200만원

- 확진자 방문지로 공개되 영업피해를 본 자영업자 : 최대 2천만원 등

대 구

긴급생계자금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에

52~100만원씩 석달 지원

경북 포항

재난 긴급복지지원금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60만원

전주시와 강원도 등에 이어 서울시도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18일 내놓은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목적은?

 

서울시는 지난 310일 코로나10로 인해 위기에 빠진 중위소득 기준이하 가구에 60만원의 상품권을 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서울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이번 추경 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현 상황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중대한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서울시 차원의 긴급지원 비상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318,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신속한 긴급지원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입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총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으로 * 1인 가구 1757천원 * 2인 가구 2991천원 * 3인 가구 387만원 * 4인 가구 4749천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는 약 191만가구 정도가 되는데, 금번 추경예산안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하기로 하였으면 이에 따라, 이번 대책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가구는 1177천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긴급지원에서 제외되는 중복대상자는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이 긴급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 금액 및 방법은?

 

긴급생활비 지원은 가구원 수 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1회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신청자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 금액은 침체된 경기 회복에도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금년 6월말까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저축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하게 유도를 하고, 그에 따라 경기 회복에도 영향을 주기 위해 이와 같은 방법을 정한 것입니다.

 

지역역사랑상품권을 선택을 하면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시 : 3033, 4044, 5055만원권 지급)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 형태(발행처 :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며 개인문자로 핀번호를 전송 받아 스마트폰 앱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는 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카드를 직접 수령해야 하고,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은?

 

신청은 동주민센터직접 방문 신청과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청의 두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복지포털 : https://wis.seoul.go.kr)

 

신청은 330일부터 58일까지 받게 되는데,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루어지고,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단시간에 지급결정 하게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신청서를 대폭 간소화 하였고,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함께 확인했으나 엄중하고 급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소득기준만 확인하고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5. 지원금은 어디에서?

 

서울시는 총 3,2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인한 피해계층에 한시적으로 긴급지원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인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하며, 3.24일 개최 될 예정인 시의회에서 추경안과 함께 의결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밀접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긴급지원대책은 마비된 민생경제의 활성화와 생계의 위협에 처해 있는 시민들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그러나 특정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지역별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등 전국적인 차원에서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이익이 아닌, 국민과 국가를 위한 대의적 차원에서 온 국민이 함께 고민해서 지금의 이 난국을 슬기롭게 해쳐 나가야 할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긴급지원대책에 관한 논의와 집행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자료출처 : '내손안에 서울', '소셜 시장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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