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질병이나 고령 등의 이유로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및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두번에 걸쳐서 알아 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등급과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실질적으로는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수급자판정을 받아야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수급자로 판정을 합니다. 

수급자로 판정을 받으면, 그 등급에 맞게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급여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중복하여 이용할 수는 없으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조금 더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가 급여

- 주,야간 보호 :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오하여, 신체 인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등을 제공합니다.  (주, 야간 보호 내 치매 전담실 포함)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급여입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 제공하며, 옷개기,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하며 남아있는 신체 인지그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해 주는 급여입니다.

 

- 방문간호 :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 방문목욕 : 2명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2)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입소정원 10명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입소정원 5~9명)

 

3)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이나 벽지지역에 거주하거나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급급여입니다.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정도의 돌봄 서비스를 받은 때에 지급합니다.)

 

4) 기타재가급여

-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3. 등급별 이용가능한 급여 종류

 

이때 모든 수급자가 원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등급판정의 결과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급여가 정해져 있습니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수급자는 자익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관'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 계약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서류 수령

 

수급자가 되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장기요양기관 현황'을 제공받고, 설명회와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 공단이 수급자에게 송부하는 서류로서 '장기요양 인정번호', '장기요양 등급', 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급여, 유효기간,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의견 등의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장기요양 담당자가 수급자의 개별 기능 상태, 욕구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 맞춤형 급여이용계획서입니다. 수급자의 상태와 장기요양 목표, 필요내용, 유의사항, 이용계획 및 비용, 복지용구 권고 등 실질적으로 어떻게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품목별로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세가지 서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있어서 꼭 필요한 서류이며, 이 서류의 정보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를 제공하게 됩니다.

 

2)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급여계약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여 급여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이용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정보 및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장기요양기관 선정에 참고할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등급, 급여종류, 등급별 이용가능한 급여,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을때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얼마나 되는지, 그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어느정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항상 편안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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