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온라인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대기업이나 일부 선도적인 기업에서만 실시되고 있었던, 온라인을 이용한 재택근무나 회의, 교육 등이 이제는 왠만한 회사나 단체에서도 쉽게 진행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가능했던 이유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고, 빠른 속도의 인터넷 망을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ZOOM,  구글 행아웃 등 무료로 이용 가능한 화상회의  서비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봅니다.

 

특히, 구글에서는 기존의 유료로 일부에서만 사용 가능하였던, 구글 Meet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Meet

동영상 공유에서의 문제점

 

온라인을 이용한 화상회의나 교육등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능중의 하나가 특정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는 기능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PDF문서나 PPT를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보면서 이에 대해 서로 의논하거나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이런한 화면의 공유는 대분분의 화상회의 서비스들이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유튜브 등 동영상을 공유할 때 화상은 공유가 되는데, 음성이 공유가 안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화상회의 서비스들은 카메라를 통한 화상의 공유, 마이크를 통한 음성의 공유를 기본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화면을 공유해 주는 기능만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의 공유가 필요할 때는 해당 동영상의 유튜브 주소를 채팅방을 이용해 공유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스테레오 믹스를 이용는 방법을 이용하였습니다.

이중 스테레오 믹스는 동영상을 발표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었지만, 화상회의 도중에 동영상 발표를 하려면, 마이크 설정을 중간에 스테레오 믹스로 변경해야 하는 번잡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이 있었는데, 얼마전에 Meet에서 동영상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기능 : [Chrome 탭] 발표

 

[Chrome 탭] 발표 기능입니다.

 

이전에는 발표 기능을 선택하면 [내 전체 화면], [창] 이렇게 두개의 발표 기능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Chrome 탭] 발표 기능을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1) 컴퓨터의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구글 미트 화상회의 방에 참여 합니다.

 

주의 :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등 구글 크롬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도 평소에는 엣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엣지가 구글 크롬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엣지를 이용해서 구글 미트의 화상회의에 참여하면 새로 추가된 [Chrome 탭]기능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꼭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스마트폰의 Meet어플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컴퓨터에서만 가능합니다.)

 

2) 크롬 브라우저에서 새로운 탭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합니다.

 

3) 다른 사람에게 발표기능으로 공유하기 원하는 동영상을 준비합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TV등의 행당 주소로 간 후 Play를 시키기 전까지 준비합니다.)

 

4) 원하는 시간에 Meet 우측화면에 있는 [발표시작]을 클릭한 후 나타나는 팝업메뉴에서 [Chrome 탭]을 클릭합니다.

[Chrome 탭] 발표 선택 화면

5)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공유하기 원하는 동영상을 클릭한 후 팝업 메뉴 하단의 [공유]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유할 탭 선택 장면]

6) 자동으로 공유하기 원하는 동영상 탭이 활성화 되면 여기에서 동영상을 Play시켜 줍니다.

 

7) 공유를 중지하기 위해서는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중지]버튼을 클릭합니다.

[발표 중지]버튼

8) Meet화상회의장으로 돌아가 화상회의를 계속 진행합니다.

 


기존에는 컴퓨터의 사운드제어판에서 스테레오 믹스를 활성화시켜 주고, 구글 미트에서는 발표할때마다 마이크 설정을 변경해 주는 번잡한 과정을 통해야만 소리가 있는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Chrome 탭] 발표 기능은 다른 설정이 필요없이 단지 크롬에서 원하는 동영상만 준비시켜 주면 되기 때문에 너무나 편리하게 소리가 포함된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복잡한 방법이 힘들어 동영상의 공유인 경우에는 채팅방을 통한 링크주소줄을 공유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기능을 이용하여 보다 쉽게 동영상을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온라인 소통을 공부하고 체험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오늘도 수고해 주시는 많은 분들을 생각하며, 이 글로 도움을 받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편안하십시요.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국내의 여러여행지를 알아 보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등으로 멀리 여행을 가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 집 근처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보았는데, 서울 둘레길에 대해 알게 되었고 얼마전에 그중 제1코스인 수락-불암산 코스를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서울 둘레길, 그중 제1코스를 다녀온 글을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안내하는 서울 둘레길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1. 서울둘레길

 

서울을 한 바퀴 휘감는 총 연장 157Km의 서울 둘레길은 8개의 코스로 서울의 역사, 문화, 자연생태 등을 스토리로 엮은 도보길입니다. 서울둘레길을 '숲길', '하천길', '마을길'로 구성되어 있으며, 곳곳에 휴게시설과 북카페, 쉼터를 만들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였고, 전통 깊은 사찰과 유적지를 연결해 서울의 역사와 문화, 자연 생태를 곳곳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도 접근하기 쉬우며, 주로 경사가 심하지 않은 흙길로 되어 있어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들레길 코스 안내

 

2. 안내지도, 스탬프 북, 서울 둘레길 어플, 완주 인증서

 

서울둘레길에는 우체통을 재활용하여 총 28곳에 스탬프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스탬프를 찍으면서 추억을 간직하고, 내가 걸은 코스를 기록하게 할 수 있게 해 주는데요, 28개의 스탬프를 모두 받으면 서울둘레길 완주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탬프북과 안내지도는 배부처가 5군데 밖에 안되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둘레길 스탬프북 배부처

저도 사는 곳이 광진구라서 2코스의 시작인 화랑대역에서 아차산까지 오는 길을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스탬프를 시작할때 못찍게 되더군요. 그래서 1코스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서울둘레길 안내센터(창포원)에서 안내지도와 스탬프 북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스마트폰 어플을 만들어서 이 어플을 통해서 스탬프를 받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처럼 배부처를 미리 알 필요는 없게 되지만, 그래도 손으로 스탬프를 찍는 맛도 있으니 가능하면 스탬프북도 같이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같이 갔었던 일행은 아이폰을 사용해서 아이폰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설치하지를 못하였습니다. 둘레길 가기전에 미리 집에서 어플을 설치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 둘레길'을 검색해서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이 링크를 통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둘레길1코스에서 어플로 받은 스탬프입니다.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우체통 근처에 가면 자동으로 스탬프를 받게 됩니다.

서울 둘레길 어플을 이용한 스탬프 받기

 

28개의 스탬프를 받으면 서울둘레길 완주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산 발급 장소가 두군데밖에 없네요.

저는 올해 안에 완주인증서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3. 서울 둘레길 제1코스 - 수락 불암산 코스

서울둘레길 완주 인증서와 발급 장소

 

스탬프북을 받는 이유도 있고, 처음부터 시작하자는 의미해서 서울둘레길 1코스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이 서울 둘레길 1코스는 수락산과 불암산을 연결하는 코스로 8시간 40분의 난이도 '고급', '상'의 코스입니다.

서울 둘레길의 각 코스

산 정상을 등반하는 것이 아니라 경사가 심하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높더라도 그리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역시 난이도가 높은 이유를 알겠더군요.

 

저는 도봉산역에서 내려 서울 창포원 관리사무소에서 안내지도와 스탬프북을 받고 첫번째 스탬프를 찍었습니다.

그후 안내판 등 표시되는 방향을 따라서 이동을 하였습니다.

서울둘레길 제1코스 : 수락-불암산 코스

 

4. 둘레길을 걸으며

 

제가 서울둘레길을 걸으면서 느꼈던 것과 알려드리고 싶은 것을 짧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안내표지와 지도

 

둘레길을 이용하실때,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서울둘레길 말고도 '노원둘레길', '불암산 둘레길' 등 비슷한 이름의 둘레길 안내판과 스탬프 찍는 곳도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경쓰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둘레길로 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레길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안내판과 표시물을 이용하여 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둘레길 안내판

그런데, 문제는 가장 많은 표시를 해주는 리본형이 군데군데 거리가 너무 멀리 있어 찾기 힘든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더 추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길을 찾기 힘든 곳이 여러곳 되기 때문에 지도를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면에서 '서울 둘레길' 어플을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위치를 알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지도 어플을 꼭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음료수 준비

 

평상시 등산등을 하지 않았던지라 그냥 가다가 물을 사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도봉산역에 내려서 바로 옆에 있는 창포원관리소를 지나 둘레길 안내판을 따라 갔는데요.

창포원에서 중랑천변을 걷다가 상도교을 건너고 대로변이 아닌 작은 공원길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약간 갈등을 했었습니다. 대로변에서 마실 음료수를 구입할까?라는 생각을 잠깐했었는데요. 아직 산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다보면 슈퍼 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안내 표시를 따라 갔었습니다.

결론은 상도교 바로 앞에 있는 공원에서 부터 등산로 시작까지 슈퍼등을 찾을 수가 없어 등산로에서 다시 돌아나와 가까운 아파트 단지에서 물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집에서 준비해 오시거나 도봉산역 등에서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3) 사전 정보 수집

 

서울둘레길 자체가 서울의 역사, 문화, 자연생태 등을 스토리로 엮어 조성한 도보길로서 전통 깊은 사찰과 유적지 등 주위로 지나게 됩니다.

저도 출발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몇개의 글을 읽으면서 1코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었습니다.

공룡바위, 거인발자국바위, 거인손자국바위 등에 대한 사진과 정보 등을 보았습니다. 덕분에 저도 재미있는 사연과 여러 바위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룡바위 사진

한가지 제가 아쉬웠던 점은 꼼꼼히 정보를 보지 않아서 학도암의 높이 22.7m의 마애관음보살좌상을 보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학도암은 서울둘레길 코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둘레길 코스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어서 사전에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주위를 기울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저는 학도암을 이미 지난 후에 쉬면서 안내지도를 다시 보다가 마애관음보살좌상이 있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는 편이 아니라서 언제 다시 이곳에 올지 모르고, 거기다가 마애관음보살좌상만을 위해 이곳에 다시 올것 같지 않은 것을 잘 알기에 많이 아쉬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둘레길을 가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둘레길 주변의 정보를 미리 잘 수집하여 저와 같이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지도 어플

 

출발하기전 아무래도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등산지도관련 어플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트랭글, 렘블러, 산길샘 등 많은 분들이 좋다고 평가를 주고 있는 어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치를 하고 실행을 해 보았는데요....

나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의 사용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뒤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었는데요.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전문적으로 등산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지도에 위치 표시만 정확히 되는 것을 찾고 있는데, 좋다는 어플들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더군요.

나중에 알게되서 설치한 '서울 둘레길'어플이 저에게는 딱 맞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가는 길의 전체 경로와 현재의 내 위치 표시, 주요지점, 스탬프 우체통, 화장실 위치, 119구조요청 등 꼭 필요한 기능이 있고, 특별한 설명서를 볼 필요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메뉴 등이 좋았습니다.

저처럼 간단히 사용하실 분들에게도 추천해 드립니다.

서울둘레길어플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내 위치를 알려준 사진

5) 7호선 전철 이용시 주의할 점

 

이건 그냥 제가 실수한 내용이라서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적어보겠습니다.

1코스는 도봉산역 서울창포원에서 시작해서 화랑대역에서 끝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산행의 끝이 불암산 입구에서 화랑대 역으로 가는 도중에 집으로 어떻게 갈까 고민을 했구요. 7호선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6호선인 화랑대역에서 한정거장 간 후 7호선으로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 그냥 7호선인 태릉입구역으로 걸어가기로 하였습니다.

불암산 입구에서 큰길을 따라 내려와서 좌회전후 경춘선철길을 따라 가면서 옛생각을 잠시 했었는데요. 아무 생각없이 일행과 떠들다 보니, 화랑대역을 한참 지난 후였습니다.

1코스 마지막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곳이 화랑대역 4번출구였는데요. 경춘선철길의 반대편에 있어서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 것이지요.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처럼 7호선을 이용하기 위해 태릉입구역까지 걸어가실 분들은 중간에 화랑대역에서 스탬프 찍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긴 두번째 코스 스탬프의 시작도 같은 곳에서 찍어야 하기 때문에 제2코스 시작할때 찍어도 되긴 됩니다.)

 

 

마치며...

 

둘레길을 걸어다는 도중 대여섯명의 외국인 여자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을 보니, 외국인들의 국내여행 관련 방송속에서 서울처럼 도심에서 바로 산 등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외국에는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생각해 보니, 저도 집에서 걸어서 30분내로 아차산이 있고, 마음만 먹으면 도심의 혼잡함과는 전혀 다른 세계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환경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만, 내가 생각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구요.

 

마스크 없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시대가 다시 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자연의 소중함을 잘 알고, 아끼며, 또한 잘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주에는 '간다 , 간다' 하면서 미루고 있는 2코스를 즐겨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망대에서 파노라마 기능으로 찍은 사진한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항상 편안하십시요.

아는 분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컴퓨터 여유분이 좀 있어서, 평소에 사용해 보고 싶었던 듀얼모니터를 사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컴퓨터에 기본 1대의 모니터는 연결되어 있고, 컴퓨터와 옆에 있는 모니터를 모니터 케이블로 추가로 연결하면 될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집에 굴러다니고 있던, 모니터 케이블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DVI 케이블]

나중에 확인해 보니, 이 케이블은 DVI케이블이라고 합니다.

 

DVI단자케이블은 자동으로 모니터의 해상도를 인식하고, 최적화된 화면 해상도를 표현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별도로 조정없이 곧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듀얼링크 케이블과 싱글 케이블로 또 나누어지는데요. 아래 이미지중 좌측의 세로 이미지 중 위에 있는 것이 싱글링크 케이블이고, 아래에 있는 것이 듀얼링크 케이블입니다.

듀얼링크 케이블은 최대 해상도 2560 x 1600 해상도까지 지원가능하며, 싱글링크 케이블은 1920 x 1200 해상도까지 지원합니다.

[싱글링크 케이블과 듀얼링크 케이블]

 

 

일반 VGA단자케이블과 비교했을때는 DVI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되어 이 케이블을 이용하여 듀얼모니터를 이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가 어드밴스원의 OT2408H 모니터인데, 이 모니터의 입력단자를 보니, 모니터가 DVI단자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DVI단자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있을 줄 몰랐는데, 이 모니터는 일반 VGA단자케이블과 HDMI케이블, 두개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와 HDMI케이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듀얼모니터를 이용하려면 VGA단자케이블이 필요하였습니다.

[VGA단자 케이블]

가장 기본적인 것을 확인하지 않은 제 잘못이지요.

참고로, 검색을 해보니, VGA단자 케이블은 640 x 480 픽셀 70Hz에서 1280 x 1024픽셀(SXGA) 85Hz까지로 최대 2048 x 1536픽셀(QXGA) 85Hz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시...

다음 날, 집에서 가져온 VGA단자케이블을 이용해서 컴퓨와와 두번째 모니터에 연결을 하였습니다.

 

케이블을 연결만 하면 그냥 될지 알았는데, 왠걸, 두번째 모니터에 반응이 없고, '신호없음'표시만 뜨네요.

검색을 해 보니, 듀얼모니터가 연결이 되면 [제어판]의 [디스플레이]에서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고 하는데, 전 '디스플레이 다시 정렬'이란 메뉴 자체가 없고, 곧바로 '색' 메뉴가 보였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듀얼모니터가 연결됐을때의 디스플레이 메뉴 화면]

 

혹시나 해서, 원래 연결되어 있던 1번 모니터와의 연결 케이블로 제거하고 테스트를 해 보았는데, VGA단자 케이블로는 연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색... 또, 검색....

 

어떤 분 글에서 외장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면, 내장 그래픽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글을 보고 컴퓨터 연결 상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내장 그래픽 카드와 외장 그래픽 카드에 모니터 케이블이 연결된 상황]

컴퓨터는 기존적으로 외장 그래픽 카드에서 HDMI 케이블을 이용해서 원래 모니터(1번 모니터)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제가 내장 그래픽 카드에 VGA 케이블을 이용해서 두번째 모니터(2번)를 연결한 상태입니다.

 

내장 그래픽카드와 외장그래픽 카드를 동시에 이용해서 듀얼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어 관련 내용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검색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외장 그래픽 카드가 설치된 컴퓨터에서 외장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장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지 않게 설정되며, 내장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려면, 사용자가 추가적인 작업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추가 작업을 하였습니다.

 

1) 내장 그래픽 카드 활성화

 

외장그래픽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내장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지 않게 설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내장 그래픽 카드를 활성화 시켜 주어야 하는데, 메인보드 바이오스로 들어가는 설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바이오스 진입방법은 컴퓨터 전원버튼을 누른 후 F2, F12, Delete 키중 하나를 연속해서 눌러주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장 그래픽 카드를 활성화 시켜주는 메뉴는 해당 컴퓨터가 어떤 메인보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설정화면에서 [IGPU 멀티 모니터]나 [IGD 멀티 모니터]를 활성화 시켜 주어야 합니다. 정확한 이름은 각 메인보드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GIGABYTE 보드로 [칩세트]의 [내장 그래픽] 항목을 [자동]에서 [활성화]항목으로 변경시켜 주면 됩니다. [자동]으로 잡혀 있는 경우에 알아서 활성도 시켜줄 것 같은데요. [활성화]로 변경시켜 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장후 재부팅.

[GIGABYTE 보드의 내장그래픽 설정 메뉴]

2) 내장 그래픽 드라이버 설치

 

내장 그래픽 카드를 활성화 시켰지만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장그래픽 카드 드라이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손쉽게 내장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를 설치하려면 [인텔® 드라이버 및 지원 도우미]를 이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인텔® 드라이버 및 지원 도우미 바로가기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인텔® 드라이버 및 지원 도우미]로 이동한 후 좌측에 있는 [지금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지원 도우미 설치 파일을 다운 받은 후 설치해 줍니다.

[ 인텔® 드라이버 및 지원 도우미 ]

 

설치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컴퓨터에 장착된 장치들과 드라이버를 확인하여 필요한 드라이버를 찾아 설치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만일 2번째 모니터에 화면이 안나오고, 이 화면에서 그래픽과 관련된 드라이버가 나타나지 않는 다면 메인보드 바이오스에서 내장그래픽카드가 아직 활성화 되지 않았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경우에는 메인보드 바이오스에서의 내장그래픽카드 활성화에 대해 더 알아 보셔야 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원래 모니터외에 추가로 연결된 모니터가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듀얼 모니터 설정 완료]

 

메인 모니터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등은 바탕화면을 우클릭했을때 나타나는 팝업 메뉴중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다시 정렬 화면]

 

지금까지 내장그래픽카드와 외장그래픽카드를 함께 이용하여 듀얼모니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처음에 설정하려는 컴퓨터와 모니터에 대한 파악 (어떤 케이블을 지원하는지, 어떤 그래픽카드를 사용해야 하는지 등)을 했었으면 좀 더 빨리 사용했었을텐데요.

그냥 막 하다보니 케이블 때문에 이틀이나 허비를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공부이겠지요?

 

이 글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래 봅니다.

 

항상 편안하십시요.

지난 3월 30일 보건복지부에 발표한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의 내용을 보면 장기요양 수급자의 평균연령은 81.8세, 80세 이상이 전체의 65%를 차지하며, 대부분 고혈압(60.3%), 치매(57.2%), 당뇨병(29.3%) 등 만성질환을 평균 3.4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태조사의 결과를 차치하더라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분들에 있어서 건강에 관한 문제는 그 중요성이 크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장기요양급여 중 '방문간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문간호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중에는 재가급여에 속하며,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의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이용대상

 

이러한 방문간호 급여는

 

기본적으로 간호 및 처치, 예방관리 등이 필요한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 중 간호처치가 필요한 수급자는 월 1회에 한하여 월한도액과 관계없이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정조사표에 간호처치 영역의 증상이 하나 이상 표시된 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등급을 받고 60일 이내 최대 4회(월2회)까지 방문간호서비스를 본인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방문간호는 치매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제공합니다.

 

2. 이용방법

 

방문간호를 이용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방문간호 이용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 지시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 받을때 비용이 발생되는 데, 이 비용은 '수급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와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 따라 비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비용중 일부분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본인부담금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해 주십시요.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 본인부담금

 

그리고, 방문간호지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6개월(180일)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효기간 내에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2) 방문간호기관과 급여계약

장기요양기관 현황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간호기관을 확인한 후 계약을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장기요양기관 검색 : 바로가기

 

3) 방문간호 급여이용

계약을 한 방문간호기관의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급여를 이용했을때 급여비옹이 발생되며, 이 급여비용에는 처치에 사용된 재료비와 검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료비에 대한 별도 부담은 없습니다.

방문간호 급여비용

 

그리고, 방문간호급여는 동일한 날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가정간호와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급여 이용 유형을 보면, 방문요양은 48.6%,

노인요양시설은 26.9%, 주야간보호 12.1%, 방문목욕 8.0%에 비해 방문간호는 1.3%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재가 수급자 중 75.3%는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하고 있고,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등 다른 재가서비스를 함께 쓰는 비율은 23.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간호서비스의 중요성에 비했을때 실제 이용하는 수급자가 너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방문간호 급여에 대한 홍보와 이해 부족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많은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방문센터에서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 시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급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방문간호 급여에 관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하지 않은 것도 그 이유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글이 방문간호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며, 많은 어르신 들이 이용하여 보다 편안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항상 편안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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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는 성인용보행기, 휠체어, 배회감지기, 목욕의자,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말합니다.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받으신 분들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등 다른 분들의 도움과 동시에 물리적인 도움도 함께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십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용구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장기요양인정 신청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심의 후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공단에서 받게 됩니다.

 

[복지욕구 급여확인서]에는 연 한도액(160만원)이 적용되는 구간,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 발행일 현재 제공받은 복지용구 등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사용하는데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기용구 급여확인서]

 

1) 복지용구 급여대상자와 급여방식

 

복지용구는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 받은후 받는 3가지 기본 서류 중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경우에 한해서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실 수 없습니다.

 

복지용구는 구입품목의 제품을 구입하거나(구입방식), 대여품목의 제품을 일정기간 대여(대여방식)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나누며, 이는 수급자가 받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그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구입하거나 대여 받을 수 있는 복지용구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의 '복지용구 급여내용'에 구체적으로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와 현재 제공받은 복지용구가 있으면 그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복지용구 구입품목과 대여품목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해 주십시요.

[복지용구 구입품목과 대여품목]

※ 사용하기 원하는 복지용구가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 항목에 들어있는 경우 등 품목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복지용구 급여비용 본인부담률과 급여비용 연한도액

 

다른 급여와 마찬가지로 복지용구 이용을 했을때 일정 부분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며, 본인분담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복지용구 급여 본인분담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연 한도액 은 160만원입니다. 이러한 연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간입니다.

그리고, 복지용구의 급여비용(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은 복지용구의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총 금액으로, 연한도액 초과시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복지용구 이용절차

 

복지용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복지용구사업소 방문상담

 

수급자 또는 가족이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합니다. 이때 정확하고 원활한 상담을 위해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 확인서]를 준비하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복지용구 급여이용을 위해 입소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복지용구사업소와의 상담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알리며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급여가능 여부 확인

 

복지용구사업소는 상담과 제공받은 서류,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급여가능 여부를 조회하여 '유효기간', '연한도액', '기존 구입물품의 사용 가능 햇수', '대여품목의 중복 여부', '타 법령 중복급여 여부 및 사용가능 햇수', '시설입소여부', '품목별 급여가능여부'등을 확인합니다.

 

3) 복지용구 계약체결 및 제공

 

급여가능이 확인 된 후 수급자와 복지용구사업소는 계약 체결(계약서 2부작성, 각각 1부씩 보관) 후 본인부담금을 받아 복지용구를 제공합니다.

이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군구에서 승인된 입소이용의뢰서와 동일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4) 계약내용 통보와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복지용구사업소는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포털을 통해 통보하여야 하며, 급여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지용구사업소가 공단 포털이나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공단은 확인 후 급여비용을 지급합니다.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작성과 보관

 

복지용구사업소는 복지용구를 수급자에게 제공할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를 작성후 1부는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복지용구사업소에 보관하게 됩니다.

 

3. 복지용구 급여이용

 

복지용구 급여이용시 아래와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이용가능한 복지용구 품목 확인

 

모든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의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에 해당하는 품목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갱신 등 인정신청 결과, 신체기능상태 변화 등으로 현재 사용중인 품목이 사용 불필요한 품목으로 변경 될 수 있으니, 새로 발급 받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의 '사용가능한 품목'을 반드시 확인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2) 복지용구 내구연한

 

내구연한이란? 언래의 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제품의 사용가능 기간, 교체기간을 의미합니다.

 

- 복지용구 중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ㆍ대여할 수 있습니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보기 때문에 둘중 1개의 제품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난 제품 중 제품의 외형 및 작동상태 등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내구연한(사용 가능 햇수)의 1/2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장대여 계약시 작동상태 등을 확인 후 '복지용구 연장 대여기간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

 

수급자의 신체상태의 변화, 구입한 복지용구의 훼손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의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추가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복지용구의 급여제한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ㆍ수동침대ㆍ이동욕조ㆍ목욕리프트를 사용할 수 없으니, 대여중인 제품은 반납을 위해 반드시 복지용구사업소로 연락해야 합니다.

 

- 다른 법령(건강보험의 장애인 보조기기, 산재보험의 재활보조기구 등)에 따라 이미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급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구입 또는 대여품목인 욕창예방매트리스의 경우, 수급자는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 내구연한(사용 가능 햇수)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 중 미끄럼방지용품, 자세변환용구,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요실금팬티는 수급자의 연한도액 적용구간에 [구입가능갯수]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습니다.

 

[연한도액 적용구간내 구입가능갯수]

4. 복지용구 급여제품 (배회감지기 제품)

 

구체적으로 이용가능한 복지용구 급여제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복지용구 안내/품목별 제품안내]에서 검색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여기에서는 요즘 점차 늘어가고 있는 치매어르신에게 꼭 필요한 배회감기지 품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배회감지기란?

 

배회감지기는 장기요양 수급자 중 길 잃음이나 배회성향이 있는 치매어르신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집 밖으로 나가는지를 알려주는 제품으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의 '사용가능한 복지용구'에 [배회감지기]가 표기된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배회감지기의 종류

 

배회감지기는 크게 2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GPS형 배회감지기 : 배회감지기를 소지한 어르신이 집밖으로 나갔을 때 어르신의 위치를 보호자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매트형 배회감지기 : 매트형태로 치매 어르신의 침대 밑이나 현관에 깔아 놓고 밟으면 램프 또는 알람소리로 신호를 보냅니다.

아래의 이미지는 배회감지기의 제품에 대해 정리된 이미지입니다.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실제 비용 등은 복지용구사업소 등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요)

[배회감지기의 종류]


 

오늘은 어르신들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장기요양급여와 마찬가지로, 어르신들과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하나로서 필요하신 분들이 꼭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편안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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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금, 급여비용 1~3편까지 총 세번에 걸쳐 본인부담금과 급여비용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급여제공시간', '급여비용의 가산' 등 급여비용과 관련해서 참고할 것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급여제공시간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직접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급여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그 급여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이때,  급여를 제공한 시간의 시작과 끝의 기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인지활동형 방문요양 포함),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급여제공 시간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급여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되는 총 시간을 말합니다.

 

즉,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에 도착하였을 때부터 급여제공시작의 시작이 되며, 마무리할때 급여제공시간의 마침이 됩니다.

 

예전에는 장기요양요원이 매번 수기로 급여제공 시간의 시작과 끝을 '급여제공기록지'라는 종이에 작성을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전자태그(비콘)를 수급자 가정에 부착을 하여, 장기요양요원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자태그(비콘)에 접촉하면 건강보험공단으로 자동으로 급여제공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이 전송되어 자동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자태그의 접속 불가, 요양요원의 스마트폰 사용 미숙 등으로 급여제공기록지의 수기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태그 사진

 

- 주ㆍ야간 보호의 급여제공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수급자를 다시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입니다.

 

- 원칙적으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주ㆍ야간보호 중 2종류 이상의 급여를 동일시간에 함께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급여비용의 가산

 

기본적으로 책정된 급여비용에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06시 이전, 18시 이후, 토요일, 공휴일에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가산비용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급여 비용의 가산

3. 급여비용 계산기

 

지금까지 급여비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금 복잡하고, 찾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급여비용계산기'를 이용하여 보다 쉽게 급여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급여비용 계산기를 통해 급여종류, 시간, 횟수 등을 입력하면 예상 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제도소개 / 급여기준 및 수가 / 급여비용 계산하기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급여비용계산하기 화면입니다.


지금까지 '급여제공시간', '급여비용의 가산', '급여비용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이지만, 이 글이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편안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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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시설급여'에서의 급여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으로 주로 수급자가 있는 집에 요양보호사나 방문간호사가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이에비해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1. 시설급여

시설급여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는데,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입소정원이 10명 이상입니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입소정원이 5-9명이며,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합니다.

 

3) 시설급여의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의 경우, 총 급여비용중 15%를 부담하는 재가급여와 다르게 시설급여의 경우는 20%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시설급여의 급여비용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급여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

 

노인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은 다인실의 경우 침실면적에 따라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되며, 그에 따라 급여비용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형'은 1인실 9.9㎡ 이상, 2인실 16.5㎡이상, 3인실 23.1㎡이상, 4인실 29.7㎡이상의 면적을 가진 치매전담실이며, '나형'은 1인실 9.9㎡ 이상, 다인실의 경우 입소자 1명당 6.6㎡이상의 면적을 가진 치매전담실입니다.

 

4.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비용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급여비용은 아래과 같습니다.

5. 시설급여 공통사항

지금까지 알아본 시설급여는 아래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50%를 적용하게 됩니다. (1회당 최대 10일, 1개월에 15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시설급여'의 급여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이지만, 이 글이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편안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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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성질병이란?], [장기요양 등급과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는 본인부담금과 재가급여의 급여비용 중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목욕 급여비용' , '방문간호 급여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의 글들은 이 글 맨 밑의 '해당글 바로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가급여의 급여비용 중 '주ㆍ야간 보호 급여비용', '단기보호 급여비용',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가급여의 급여비용 중

1) 주ㆍ야간 보호 급여비용

 

재가급여의 한 종류인 주ㆍ야간 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여 신체ㆍ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해 주는 급여입니다.

 

이러한 주ㆍ야간 보호 급여는 아래와 같은 급여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ㆍ야간 보호를 월20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에는 50% 범위내에서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 급여를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월 20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월 한도 초과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기에 주의 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ㆍ야간보호 이용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 산정에 관해서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문의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단기보호 급여비용

 

재가급여의 한 종류인 '단기보호'는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기본 - 월 9일까지 이용가능)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단기보호의 급여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

 

ㆍ야간보호 내의 치매전담실을 이용할 경우의 급여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이용시에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5등급 : 월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에는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70%범위 내에서) 재가 급여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 : 월9일 이상(1일 8시간 이상)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3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때, 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월9일 이상(1일 8시간 이상)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월 한도 초과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2. 기타재가급여 - 복지용구

복지용구 급여는 1년을 단위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연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 이때의 연 한도액은 '구입품목비용'과 '대여품목비용(대여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이며, 연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연 한도액 적용구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 방지약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4개, 간이변기는 2개, 요실금팬티는 4개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등급변경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연 한도액은 최초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 연속적으로 적용됩니다.


오늘은 재가급여의 급여비용중,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단기보호 급여비용, 주야간보호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 복지용구 등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시설급여'의 급여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편안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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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성질병이란?], [장기요양 등급과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수급자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으면서 발생되는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글들은 이 글 맨 밑의  해당글 바로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 급여로 나누어 지는데, 이를 조금 더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재가 급여 : 주야간 보호,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시설 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특별현금 급여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1. 본인부담금

 

위에서 잠깐 정리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급여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과 수급자가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수급자가 내야 하는 금액을 본인부담금이라고 하며, 각 급여별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의 재가 급여를 받은 일반 수급자는 전체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등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기본이 15%의 본인부담금이 있지만, 이것도 부담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 소득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감경해 주고 있습니다.

 

 

매월 건강보험료를 근거로 소득수준을 확인한 후, 일반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등으로 구분하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감경률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수준등의 확인은 특별한 신청없이 공단에서 파악해서 감경을 해 주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단, 감경 해지자 중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필요합니다.)

 

2. 각 급여에 따른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

 

같은 재가급여라해도 어떤 재가급여를 받느냐에 따라 급여 비용이 다르며, 또 지원해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 그 정해진 금액 이상의 지출은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1) 월 한도액

 

장기요양등급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을 '월 한도액'이라고 합니다. 이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 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복지용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각 등급별 '월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들어 3등급 일반 대상 수급자의 경우에는 한 달에 최대 1,276,300원이 월 한도액이며, 이 금액으로 서비스를 받았다면 이중 191,440원을 본인 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만일 월 한도액보다 더 많은 급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 전액을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2) 방문요양 급여 비용 (방문당)

 

방문요양 급여를 받을때 발생되는 급여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들어 하루 3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주에 걸쳐 20회의 방문요양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47,460원 x 20일로 949,320원의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3등급 수급자인 경우에는 1,276,300원이 월 한도액이기 때문에  월 한도액 자기 분담금 15% 이외의 추가 부담금은 없게 됩니다.

 

3) 방문목욕 급여 비용 (방문당)

 

방문목욕 급여의 경우에는 시간이 아니라 방문목욕전용차량을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않느냐로 크게 나누게 되고,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 내에서 목욕을 하였는지, 가정 내에서 목욕을 하였는지에 따라 급여비용이 다르게 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를 기본으로 하여 산정된 비용이며,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만 적용합니다.

그리고, 변실금, 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와 관리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주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4) 방문간호 급여 비용 (방문당)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분들의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문간호의 경우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비용이 발생하며, 방문요양과 마찬가지로 오전 6시 이후나 오후 6시 이후, 그리고 공휴일의 경우에는 급여비용이 증가 합니다.


오늘은 본인부담금, 월 한도액,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간호 급여비용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오늘에 이어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단기보호 급여비용, 주야간보호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항상 편안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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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질병이나 고령 등의 이유로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및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두번에 걸쳐서 알아 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등급과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실질적으로는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수급자판정을 받아야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수급자로 판정을 합니다. 

수급자로 판정을 받으면, 그 등급에 맞게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급여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중복하여 이용할 수는 없으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조금 더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가 급여

- 주,야간 보호 :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오하여, 신체 인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등을 제공합니다.  (주, 야간 보호 내 치매 전담실 포함)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급여입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 제공하며, 옷개기,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하며 남아있는 신체 인지그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해 주는 급여입니다.

 

- 방문간호 :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 방문목욕 : 2명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2)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입소정원 10명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입소정원 5~9명)

 

3)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이나 벽지지역에 거주하거나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급급여입니다.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정도의 돌봄 서비스를 받은 때에 지급합니다.)

 

4) 기타재가급여

-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3. 등급별 이용가능한 급여 종류

 

이때 모든 수급자가 원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등급판정의 결과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급여가 정해져 있습니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수급자는 자익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관'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 계약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서류 수령

 

수급자가 되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장기요양기관 현황'을 제공받고, 설명회와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 공단이 수급자에게 송부하는 서류로서 '장기요양 인정번호', '장기요양 등급', 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급여, 유효기간,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의견 등의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장기요양 담당자가 수급자의 개별 기능 상태, 욕구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 맞춤형 급여이용계획서입니다. 수급자의 상태와 장기요양 목표, 필요내용, 유의사항, 이용계획 및 비용, 복지용구 권고 등 실질적으로 어떻게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품목별로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세가지 서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있어서 꼭 필요한 서류이며, 이 서류의 정보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를 제공하게 됩니다.

 

2)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급여계약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여 급여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이용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정보 및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장기요양기관 선정에 참고할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등급, 급여종류, 등급별 이용가능한 급여,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을때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얼마나 되는지, 그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어느정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항상 편안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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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탭 S6 lite 태블릿을 구입 하셨는지요? 

레이는 마음으로 언박싱을 한 후 이것저것을 만져보면서, 지금 내 기계가 문제가 없는 건지, 좀 더 잘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지요.

(갤럭시 탭 S6 lite 언박싱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로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태블릿 초기불량 테스트 하는 방법과 최적화 설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옵션 등을 잘못 조정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설정만 미리 내용을 확인 한후 조정해 주십시요. 설정 등의 변경으로 잘못될 경우에는 누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태블릿 초기불량 테스트

 

일반적으로 태블릿의 초기 불량을 볼때 가장 많이 보는게 화면에 불량화소가 없는지, S6 lite처럼 S펜이 있다면 손이나 펜의 터치 인식에 문제가 없는지 등일텐데요. 간단히 알아보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Samsung Members를 이용한 진단.

 

삼성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앱중 하나인 [Samsung Members]앱은 삼성제품과 관련된 정보, 관련 질의응답 등을 할 수 있는 앱입니다. 

갤럭시 탭 S6 lite 사전예약구매하신 분들은 사은품을 신청하려면 이 앱을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한번씩을 실행시키는 앱이기도 하지요. ^^

이 앱에서는 태블릿 상태를 진단해 주는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1) [Samsung Members]앱을 실행시켜 줍니다.

2) 화면 하단의 아이콘중 중앙에 있는 [도움받기]메뉴를 눌러줍니다.

3) 나타나는 메뉴중 [태블릿 케어]탭의 [자동 진단]과 [인터렉티브 진단]에 들어가 하나씩 검사를 해 봅니다.

 

진단과정중 잘 안되는 경우에는 화면 하단에 [자주 하는 질문]이 나타납니다. 이 곳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고 다시 테스를 해 주십시요. 저도 마이크가 계속 안되었었는데....  마이크소리를 재생할때 볼륨이 작게 설정해 놨더군요. 하마터면 서비스센터 갈 뻔 했습니다. 

 

2. 자가진단모드를 이용한 진단

갤럭시 시리즈 제품은 아마 다 있는 기능인것 같습니다. 대신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서비스센터 등에서 확인용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1) [전화]앱을 실행시켜 줍니다.

2) *#0*# 를 입력합니다.

3) 아래 화면이 나타나면 자가진단모드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아래의 내용 정도만 확인했습니다.

* 색 표현 등 화소 테스트 :  RED, GREEN, BLUE, BLACK

* 스피커 상태 테스트 : SPEAKER 1, SPEAKER 2.

* 카메라 테스트 : MEGA CAM, FRONT CAM

* 터치 관련 테스트 : TOUCH

* S-PEN 관련 테스트 : S-PEN

 

테스트 도중에 뒤로 가기가 안되는 경우에는 우선 [뒤로가기]를 두번 연속으로 누릅니다., 뒤로 가기 버튼이 안보이는 경우에는 볼륨올리기 버튼을 눌러주면 뒤로가기가 됩니다.

 

최적화 설정

 

좀 더 빠른 쾌적한 환경에서 태블릿을 사용하기 위해서 최적화를 해 보겠습니다.

태블릿 최적화에 대한 많은 정보중에 제가 하고 있는 것들만 알려드리겠습니다.

 

* 최적화 사전준비

 

먼저 [설정]메뉴와 [개발자 옵션]메뉴로 들어가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설정]메뉴에 들어가기

기본적으로 태블릿의 여러 기능을 설정하는 메뉴인 [설정]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① 갤럭시 탭의 상부에서 아래로 쓸어 내리면 [알림]메뉴들이 나타납니다.

② 나타나는 메뉴중 우측상단에 있는 나사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2) [개발자 옵션]들어가기

최적화를 해 주는 여러 숨은 기능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개발자 옵션]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개발자 옵션]이 안보이는데요.  아래의 순서대로 [개발자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① 태블릿의 [설정]메뉴에서 [태블릿 정보] 로 들어갑니다.

② [태블릿 정보]의 메뉴중 [소프트웨어 정보]로 들어갑니다.

③ [소프트에어 정보]의 메뉴중 [빌드번호]메뉴를 연속해서 눌러줍니다.

    (화면 하단에 '개발자 모드가 활성화 되었습니다.' 나 '개발자 모드를 이미 켜서 필요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가 나올때까지 연속해서 눌러줍니다.)

④ [설정]메뉴까지 뒤로가기를 해 보면, 맨 밑에 [개발자 옵션]메뉴가 보입니다. 

⑤ [개발자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주의 : 개발자 옵션에는 태블릿에 영향을 주는 많은 메뉴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거나 꼭 필요한 메뉴만 조정해 주고 모르는 메뉴들은 건들지 말아주십시요. 

 

1. 애니메이션 배율 조절

 

어플들을 키거나 끌때 얼마나부드러운 화면전환 효과를 보여줄 것인가를 정하는, 애니메이션 배율을 조절하여 좀 더 빠른 화면전환등을 해 줄 수 있습니다.

 

1) [개발자 옵션] 중 [그림]탭에 있는 [창 애니메이션 배율]로 들어갑니다.

2) 나타나는 선택상자에서 [애니메이션 배율 .5x]를 선택합니다.

3) 같은 방법으로 [전환 애니메이션 배율]과 [Animator 길이 배율]]을 1에서 .5x나 '사용 안함'으로 변경해 줍니다.

( 체감상 빠른 설정은 '사용 안함'입니다.) 

 

2. 사용하지 않는 앱 중지

 

자동으로 실행되고 있거나, 중지했는데,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실행중인 앱 사용을 중지해 줍니다.

 

1) [개발자 옵션] 앞쪽에 있는 메뉴중 [실행 중인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2) 빅스비 보이스를 사용하지 않으실 분들은 [빅스비 보이스]에 들어가셔서 [중지]를 선택합니다.

  (빅스비 보이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설정을 건드리지 마시고 뒤로가기로 돌아갑니다..)

3) 다시 뒤로가기를 한후 [개발자 옵션] 중간쯤에 있는 [앱]탭에서 [활동 유지 안함]을 활성화 시켜줍니다..

 (사용자가 앱을 중지했을때 백그라운드에서의 실행을 막아줍니다.)

 

3. 불필요한 정보 보내지 않기

 

태블릿 진단 데이터 정보나 마케팅 정보 수신 등 불필요한 정보의 수신과 발신 기능을 꺼줍니다.

초기 태블릿 설정으로 꺼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확인을 해 보시고 켜져 있다면 꺼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설정]메뉴중 [개인정보 보호]메뉴에 들어갑니다.

2) 나타나는 메뉴에서 [진단 데이터 보내기]와 [마케팅 정보 수신]의 상태를 확인하신 후 불필요하시면 꺼 줍니다.

3) 필요하다면 맨 아래 [고급]탭에 있는 [사용 및 진단]도 조절해 줍니다.

 

4. 태블릿 자동 재시작 설정

 

항상 켜져 있는 태블릿을 잠자는 시간을 이용해 자동으로 재시작할 수 있게 설정해 줍니다.

자동으로 실행되거나 우리가 사용한 후 남아 있는 앱 등을 한번씩 태블릿 재시작으로 정리를 해 줄 수 있습니다.

 

1) [설정] 메뉴 중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갑니다.

2) 나타나는 화면중 우측 상단의 점세개(세로로 배치된)를 눌러줍니다.

3) 나타나는 팝업화면에서 [고급 설정]을 눌러줍니다.

4) [자동 재시작]을 누른 후, 전체요일을 선택하고, 우리가 자고 있을 오전 3시나 4시를 지정해 줍니다.

 

5. 다크 모드 설정

 

태블릿 기본 화면은 하얀색 바탕에 검정색 글자인데요. 시력보호와 배터리를 위해 검정색 배경에 흰색 글자의 다크모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1) [설정]메뉴 중에서 [디스플레이]로 들어갑니다.

2) 맨 위의 [다크 모드 설정]에서 [다크]를 선택합니다.


지금까지 갤럭시탭 S6 lite 초기불량 확인과 최적화 설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자료들에서 참고를 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좋은 정보를 공개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글도 초보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하십시요.

 

 

* 갤럭시탭 S6 lite 언박싱 바로가기

 

 

 

 

 

오늘은 S6 lite 제품 언박싱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갤럭시탭A 8.0 with S Pen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는 S Pen을 이용해서 Paperless로 변신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쓰기에는 너무 작더군요.  그래서, 좀 더 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S6 lite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사전예약이 있었는데요. 구매를 꼭 해야 할 계획은 없었기에 며칠을 그냥 보내고, 할인을 거의 못받고 마지막날 신청하였습니다. 
원래, LTE 제품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남은게 WIFI제품만 남아서......    64기가 WIFI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안녕마트에서 구입하였습니다.

주문할때 보니, 사전예약으로 29일 이후 발송될 것이라고 되어 있어서, 5월달이나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는데요.
혹시나 몰라 어제 저녁에 택배송장을 확인해 보니, 배송이 시작되었더군요.
오늘 아침에도 이게 진짜 배송이 되는 건지, 아니면 사전신청한 사람들 취소 못하게 가짜로 배송정보를 올린것 아닌지? 의심을 좀 했었는데요.
오늘 왔습니다. 하루만에 왔네요.

쓸데없는 소리가 많았네요. 다시 태블릿으로 돌아가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갤럭시 S6 Lite Wi-Fi, 64GB, 옥스포드 그레이 제품입니다. (SM-P610)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제품이 갤럭시탭A 8.0 with S Pen WiFi제품이라 LTE제품 구매 욕심이 좀 있었는데, 남은게 WiFi만 있어서 그냥 구입하였습니다. (돌아다니곳 대부분이 와이파이가 되는 곳이라고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이제 박스를 뜯어 보겠습니다.

 

커다란 박스에 뽁뽁이로 쌓여서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배송중에 크게 충격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구성품으로는 본체, S펜, USB케이블, USA 충전 어댑터, 분리 핀, 간단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S펜은 길이 약 14.6mm에 두께 약 7mm 정도로 우리가 많이 사용한 모나미 펜과 함께 비교해 보았습니다.

본 제품에 한번 더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을 뜯으면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품사양을 보면 가로 154.3 x 세로 244.5 x 두께 7.0mm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자주 보는 A4용지와 크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갤럭시탭A 8.0 with S Pen'과도 크기 비교해 보았습니다.


후면에는 카메라가 보입니다. 크게 사용하지는 않으니 패스하겠습니다.


오른쪽 측면에는 전원버튼과 음량조절버튼, 메모리카드 트레이가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윗쪽은 이어폰 연결부와 스피커가 보고고 있습니다. 


아래쪽은 USB연결부와 스피커가 있습니다.

전원을 켜 보았습니다.
초기 셋업이 진행되고 삼성 계정이나  기본 화면에 S 펜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8인치 태블릿을 사용하다가 10인치 태블릿을 사용하니 필기할 맛이 나네요. (그런데, 저 악필은 어쩔 수가 없네요.)

마음에 꼭 드는 조건에 구입을 한 것은 아니지만, 우선, 큰 화면에서 필기를 할 수 있고, 정품푹커버와 각공 콘텐츠 이용권 등을 받았고...
살까 말까? 어떤거 살까? 고민하는 시간을 확 줄였다는 장점을 생각하며 잘 사용하자 마음 먹어봅니다. 
잘 사용해 보고, 사용기도 올려보겠습니다.

항상 편안하십시요~~ 



* '갤럭시탭 S6 lite 초기불량 확인과 최적화 설정' 바로가기



 

노인성 질병이란?

 

지난번에 점점 늘어가고 있는 어르신 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중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 보았었습니다.

한 가정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며,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어른신이 대상자(수급자)가 되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되려면, '65세 이상의 노인'또는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분이 6개월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수급자로 판정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이 우선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노인성 질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노인성질병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노인성 질병의 종류(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라 총 21개로 나누어 집니다.

그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나. 혈관성 치매

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라. 상세불명의 치매

F03

마. 알츠하이머병

G30

바. 지주막하출혈

I60

사. 뇌내출혈

I61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자. 뇌경색증

I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파. 기타 뇌혈관질환

I67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너. 파킨슨병

G20

더. 이차성 파킨슨증

G21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버. 중풍후유증(中風後遺症)

U23.4

서. 진전(振顫)

R25.1

*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름

* 진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함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중 의사소견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가 위 노인성질병의 어느 코드에 해당이 되는가? 입니다.

크게 보면 다양한 종류의 치매, 뇌출형, 뇌경색, 뇌졸중 등 광범위한 뇌혈관성 질환과 관련 휴유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뇌혈관질환의후유증은 고차 뇌기능 장애(치매, 언어상실증, 인식불능증(지각장애), 행동장애, 반측 공간 무시, 기억장애 등), 우울상태, 배설장애, 시야장애(반맹), 발음장애, 삼킴장애, 운동장애(반대쪽은 편마비, 경축, 구축(오그라듦), 어깨관절의 불완전 탈구), 감각장애(반대쪽 반신 감각 장애, 저림, 통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킨슨병, 이차성 파키슨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차성 파킨슨증'은 특발적으로 발생되는 파킨슨병외에 약물, 외상, 종양 등에 의해 이차적으로 파킨슨병 증상이 발생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조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은 뇌의 깊은 곳에서 무의식적으로 신체를 조절하는 '기저핵'의 기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질환들을 말합니다.

 

'진전'이란 머리, 팔다리, 안구 등이 평상시에도 계속 떨리는 증상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노인성 질병에 대해 간단히 알아 보았습니다.  전문용어라서 몇번 읽어봐도 잘 모르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집 근처의 노인장기요양센터나 어르신 치료를 해 주시고 계시는 병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셔서 다른 분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낸 세금을 통해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를 잘 이용하는 것이, 어르신과 그 가족,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글이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편안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바로가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성 질병이란? : 바로가기

 

- 장기요양 등급과 등급별 이용가능한 급여종류 : 바로가기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급여 종류, 등급별 이용가능 급여, 급여 이용 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금, 급여비용 - 1 : 바로가기

  (본인부담금, 재가급여의 급여비용 1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노인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금, 급여비용 - 2 : 바로가기

  (재가급여의 급여비용 2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내 치매전담실)

 

- 노인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금, 급여비용 - 3 : 바로가기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급여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금, 급여비용 - 4  : 바로가기

  (급여제공시간, 급여비용의 가산, 급여비용계산기)

 

복지용구 이용(휠체어, 배회감지기, 목욕의자,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바로가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 방문간호 : 바로가기

오늘은 윈도우10의 단축키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단축키를 사용하는 것은 작업시간 단축에 있어서 무시 못한다는 것은 잘 아시죠?

따로 전부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런 단축키가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가, 필요한 단축키를 그때 그때마다 하나씩 외우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들입니다.

 

누를 키

수행할 작업

Ctrl + X

선택한 항목을 잘라냅니다.

Ctrl + C(또는 Ctrl + Insert)

선택한 항목을 복사합니다.

Ctrl + V(또는 Shift + Insert)

선택한 항목을 붙여넣습니다.

Ctrl + Z

작업을 실행 취소합니다.

Alt + Tab

열려 있는 앱 간에 전환합니다.

Alt + F4

활성 항목을 닫거나 활성 앱을 종료합니다.

Windows 로고 키  + L

PC를 잠급니다.

Windows 로고 키  + D

바탕 화면을 표시하거나 숨깁니다.

F2

선택한 항목의 이름을 바꿉니다.

F3

파일 탐색기에서 파일 또는 폴더를 검색합니다.

F4

파일 탐색기에서 주소 표시줄 목록을 표시합니다.

F5

활성 창을 새로 고칩니다.

F6

창이나 바탕 화면의 화면 요소들을 순환합니다.

F10

활성 앱의 메뉴 모음을 활성화합니다.

Alt + F8

로그인 화면에서 암호를 표시합니다.

Alt + Esc

열린 순서대로 항목을 순환합니다.

Alt + 밑줄이 그어진 문자

해당 문자에 대한 명령을 수행합니다.

Alt + Enter

선택한 항목의 속성을 표시합니다.

Alt + 스페이스바

활성 창에 대한 바로 가기 메뉴를 엽니다.

Alt + 왼쪽 화살표

뒤로 이동합니다.

Alt + 오른쪽 화살표

앞으로 이동합니다.

Alt + Page Up

한 화면 위로 이동합니다.

Alt + Page Down

한 화면 아래로 이동합니다.

Ctrl + F4

활성 문서를 닫습니다(전체 화면이어서 여러 개의 문서를 동시에 열 수 있는 앱).

Ctrl + A

문서나 창에 있는 모든 항목을 선택합니다.

Ctrl + D(또는 Delete)

선택한 항목을 삭제하고 휴지통으로 이동합니다.

Ctrl + R(또는 F5)

활성 창을 새로 고칩니다.

Ctrl + Y

작업을 다시 실행합니다.

Ctrl + 오른쪽 화살표

커서를 다음 단어의 시작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Ctrl + 왼쪽 화살표

커서를 이전 단어의 시작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Ctrl + 아래쪽 화살표

커서를 다음 단락의 시작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Ctrl + 위쪽 화살표

커서를 이전 단락의 시작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Ctrl + Alt + Tab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열려 있는 모든 앱 사이를 전환합니다.

Alt + Shift + 화살표 키

시작 메뉴에서 그룹이나 타일에 포커스가 놓이면 지정된 방향으로 이를 이동합니다.

Ctrl + Shift + 화살표 키

시작 메뉴에서 타일에 포커스가 놓으면 이를 다른 타일로 이동하여 폴더를 만듭니다.

Ctrl + 화살표 키

시작 메뉴가 열려 있으면 크기를 조정합니다.

Ctrl + 화살표 키(항목으로 이동이 목적) + 스페이스바

창이나 바탕 화면에서 여러 개의 개별 항목을 선택합니다.

Ctrl + Shift + 화살표 키

텍스트 블록을 선택합니다.

Ctrl + Esc

시작 화면을 엽니다.

Ctrl + Shift + Esc

작업 관리자를 엽니다.

Ctrl + Shift

여러 개의 자판 배열을 사용할 수 있을 때 해당 자판 배열을 전환합니다.

Ctrl + 스페이스바

중국어 IME(입력기)를 켜거나 끕니다.

Shift + F10

선택한 항목에 대한 바로 가기 메뉴를 표시합니다.

Shift + 모든 화살표 키

창이나 바탕 화면에서 둘 이상의 항목을 선택하거나 문서에서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Shift + Delete

선택한 항목을 휴지통으로 먼저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삭제합니다.

오른쪽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다음 메뉴를 열거나, 하위 메뉴를 엽니다.

왼쪽 화살표

왼쪽에 있는 다음 메뉴를 열거나 하위 메뉴를 닫습니다.

Esc

현재 작업을 중지하거나 나갑니다.

PrtScn

전체 화면의 스크린샷을 생성하고 클립보드에 복사합니다

Windows 로고 키 

시작 화면을 열거나 닫습니다.

Windows 로고 키   + A

알림 센터를 엽니다.

Windows 로고 키  + B

알림 영역에 포커스를 설정합니다.

Windows 로고 키  + Shift + C

참 메뉴를 엽니다.

Windows 로고 키  + D

바탕 화면을 표시하거나 숨깁니다.

Windows 로고 키  + Alt + D

바탕 화면에서 날짜 및 시간을 표시하거나 숨깁니다.

Windows 로고 키  + E

파일 탐색기를 엽니다.

Windows 로고 키  + F

피드백 허브를 열고 스크린샷을 생성합니다.

Windows 로고 키  + G

게임이 열려 있을 때 게임 바를 엽니다.

Windows 로고 키  + H

받아쓰기를 시작합니다.

Windows 로고 키  + I

설정을 엽니다.

Windows 로고 키  + J

Windows 팁이 있는 경우 Windows 팁에 포커스를 설정합니다.

Windows 로고 키  + K

연결 바로 가기를 엽니다.

Windows 로고 키  + L

PC를 잠그거나 계정을 전환합니다.

Windows 로고 키  + M

모든 창을 최소화합니다.

Windows 로고 키  + O

장치 방향을 잠급니다.

Windows 로고 키  + P

프레젠테이션 표시 모드를 선택합니다.

Windows 로고 키  + Ctrl + Q

빠른 지원을 엽니다.

Windows 로고 키  + R

실행 대화 상자를 엽니다.

Windows 로고 키  + S

검색을 엽니다.

Windows 로고 키  + Shift + S

화면 부분의 스크린샷을 생성합니다. 

Windows 로고 키  + T

작업 표시줄의 앱을 순환합니다.

Windows 로고 키  + U

접근성 센터를 엽니다.

Windows 로고 키  + V

클립보드를 엽니다. 

Windows 로고 키  + Shift + V

알림을 순환합니다.

Windows 로고 키  + X

빠른 링크 메뉴를 엽니다.

Windows 로고 키  + Y

Windows Mixed Reality와 데스크톱 간 입력을 전환합니다.

Windows 로고 키  + Z

전체 화면 모드에서 앱에서 사용 가능한 명령을 표시합니다.

Windows 로고 키  + 마침표(.) 또는 세미콜론(;)

이모지 패널을 엽니다.

Windows 로고 키  + 쉼표(,)

바탕 화면에서 임시로 미리 봅니다.

Windows 로고 키  + Pause

시스템 속성 대화 상자를 표시합니다.

Windows 로고 키  + Ctrl + F

PC를 검색합니다(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

Windows 로고 키  + Shift + M

바탕 화면에서 최소화된 창을 복원합니다.

Windows 로고 키  + 숫자

바탕 화면을 열고, 번호로 표시된 위치에서 작업 표시줄에 고정된 앱을 시작합니다. 앱을 이미 실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앱으로 전환합니다.

Windows 로고 키  + Shift + 숫자

바탕 화면을 열고, 번호로 표시된 위치에서 작업 표시줄에 고정된 앱의 새 인스턴스를 시작합니다.

Windows 로고 키  + Ctrl + 숫자

바탕 화면을 열고, 번호로 표시된 위치에서 작업 표시줄에 고정된 앱의 마지막 활성 창으로 전환합니다.

Windows 로고 키  + Alt + 숫자

바탕 화면을 열고, 번호로 표시된 위치에서 작업 표시줄에 고정된 앱의 점프 목록을 엽니다.

Windows 로고 키  + Ctrl + Shift + 숫자

바탕 화면을 열고, 관리자로서 작업 표시줄에서 해당 위치에 있는 앱의 새 인스턴스를 엽니다.

Windows 로고 키  + Tab

작업 보기를 엽니다.

Windows 로고 키  + 위쪽 화살표

창을 최대화합니다.

Windows 로고 키  + 아래쪽 화살표

화면에서 현재 앱을 제거하거나, 바탕 화면 창을 최소화합니다.

Windows 로고 키  + 왼쪽 화살표

앱이나 바탕 화면 창을 화면의 왼쪽으로 최대화합니다.

Windows 로고 키  + 오른쪽 화살표

앱이나 바탕 화면 창을 화면의 오른쪽으로 최대화합니다.

Windows 로고 키  + Home

활성 바탕 화면 창을 제외한 모든 창을 최소화합니다(두 번째 스트로크에서 모든 창 복원).

Windows 로고 키  + Shift + 위쪽 화살표

바탕 화면 창을 화면 위쪽 및 아래쪽으로 벌립니다.

Windows 로고 키  + Shift + 아래쪽 화살표

너비를 유지하면서 활성 바탕 화면 창을 세로로 복원/최소화합니다.

Windows 로고 키  + Shift + 왼쪽 화살표 또는 오른쪽 화살표

모니터 간에 바탕 화면의 앱이나 창을 이동합니다.

Windows 로고 키  + 스페이스바

입력 언어 및 자판 배열을 전환합니다.

Windows 로고 키  + Ctrl + 스페이스바

이전에 선택한 입력으로 변경합니다.

Windows 로고 키  + Ctrl + Enter

내레이터를 켭니다.

Windows 로고 키  + 더하기(+)

돋보기를 엽니다.

Windows 로고 키  + 슬래시(/)

IME 재변환을 시작합니다.

Windows 로고 키  + Ctrl + V

숄더 탭을 엽니다.

 

블로그를 만들고 글을 쓰다 보니, 지금까지 정말 글을 안 썼구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거의 책도 읽지 않았고, 글도 거의 쓰지 않았거든요. 어쩌다 글을 써야 하는 경우에도 손 필기가 아닌 컴퓨터 등의 타이핑으로 썼기 때문에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에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보통 한 문장을 쓰다 보면, 이게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맞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하나씩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에 인터넷 검색을 이용해서 확인하는 데요. 이것도 한두번이지 너무 자주 그러니 시간도 아깝고, 자존심도 조금 상하고 해서 이참에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띄어쓰기 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한글맞춤법]의 총칙을 보면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보면 쉬울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쓰면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씩 알아 보겠습니다.

 

1.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씁니다.

 

[조사]란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이나 부사, 어미 따위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품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많이 쓰는 조사는 '은/는', '이/가', '을/를', '의', '에' ,'에게', '에서', '으로/로', 와/과', '이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들은 앞말에 붙여 쓰게 되어 있습니다.

 

, 마저, 꽃밖에, 꽃에서부터, 꽃으로만, 꽃이나마, 꽃이다, 꽃입니다, 꽃처럼, 어디까지나, 거기, 멀리, 웃고, 여름, 동생에게

 

2. 의존 명사는 띄어 씁니다.

[의존 명사]는 '의미가 형식적이어서 다른 말 아래에 기대어 쓰이는 명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의존 명사는 '수', 만큼', '지', '만에', ' 바', '것', '뿐', '자루' 등이 있습니다.

 

아는 이 힘이다. 나도 할 있다. 먹을 만큼 먹어라. 아는 를 만났다. 네가 뜻한 를 알겠다. 그가 떠난 가 오래다.

 

3.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씁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명사 중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개', '대', '자루', '벌', '장', '켤레', '마리' 등이 있습니다.

 

, 차 한 , 금 서 , 개 한 마리, 옷 한 , 열 , 조기 한 , 연필 한 자루, 버선 한 , 집 한 , 신 두 켤레 북어 한 쾌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일 때에는 붙여 쓸 수 있습니다.

 

 사십, 제일, 오학년,  칠 ,2020 3 9,  3대대

18 502, 제1실습실, 800100, 70미터

 

그리고, 수를 적을 때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씁니다.

십오억 오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112억 3436만 7898

 

4.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씁니다.

국장 과장. 열 내지 스물. 청군 백군.  책상, 걸상 이 있다. 이사장 이사들.

사과, 배, 귤 등등 부산, 광주 등지.

 

5.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습니다.

좀더 큰것.   이말 저말.  한잎 두잎

 

6.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합니다.('가'를 원칙으로 하고, '나'를 허용함.)

 

가 (원칙) 나 (허용)

불이 꺼져 간다.

내 힘으로 막아 낸다.

어머니를 도와 드린다.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비가 올 듯하다.

그 일은 할 만하다. 

일이 될 법하다. 

비가 올 성싶다.

잘 아는 척한다.

불이 꺼져간다.

내 힘으로 막아낸다.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그릇을 깨뜨려버렸다.

비가 올듯하다.

그 일은 할만하다.

일이 될법하다.

비가 올성싶다.

잘 아는척한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씁니다.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책을 읽어도 보고…….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이런 기회는 다시없을 듯하다.

그가 올 듯도 하다. 잘난 체를 한다.

 

7.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씁니다.

김양수(金良洙)            서화담(徐花潭)         채영신 씨

최치원 선생                 박동식 박사              충무공 이순신 장군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습니다.

남궁억/남궁 억                   독고준/독고 준

황보지봉(皇甫芝峰)/황보 지봉

 

8.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습니다. ('가'를 원칙으로 하고, '나'를 허용함.)

 

가 (원칙) 나 (허용)

대한 중학교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대한중학교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9.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습니다.('가'를 원칙으로 하고, '나'를 허용함.)

 

가 (원칙) 나 (허용)

만성 골수성 백혈병

중거리 탄도 유도탄

만성골수성백혈병

중거리탄도유도탄

 

띄어쓰기의 원칙을 한번 정리해 보니, 조금 이해가 되고, 자신감이 붙네요.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경우에는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죠?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는 '띄어쓰기 검사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500자와 700자를 검사하는 제약이 있지만 간단히 확인하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 자체에서도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약간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계속 써보고 확인하면서 점점 나아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띄어쓰기에 대해 공부했는데요, 다음에는 맞춤법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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