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성질병이란?], [장기요양 등급과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는 본인부담금과 재가급여의 급여비용 중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목욕 급여비용' , '방문간호 급여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의 글들은 이 글 맨 밑의 '해당글 바로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가급여의 급여비용 중 '주ㆍ야간 보호 급여비용', '단기보호 급여비용',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가급여의 급여비용 중
1) 주ㆍ야간 보호 급여비용
재가급여의 한 종류인 주ㆍ야간 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여 신체ㆍ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해 주는 급여입니다.
이러한 주ㆍ야간 보호 급여는 아래와 같은 급여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ㆍ야간 보호를 월20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에는 50% 범위내에서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 급여를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월 20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월 한도 초과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기에 주의 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ㆍ야간보호 이용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 산정에 관해서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문의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단기보호 급여비용
재가급여의 한 종류인 '단기보호'는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기본 - 월 9일까지 이용가능)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단기보호의 급여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
주ㆍ야간보호 내의 치매전담실을 이용할 경우의 급여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이용시에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5등급 : 월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에는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70%범위 내에서) 재가 급여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 : 월9일 이상(1일 8시간 이상)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3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월9일 이상(1일 8시간 이상)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월 한도 초과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2. 기타재가급여 - 복지용구
복지용구 급여는 1년을 단위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연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 이때의 연 한도액은 '구입품목비용'과 '대여품목비용(대여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이며, 연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연 한도액 적용구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 방지약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4개, 간이변기는 2개, 요실금팬티는 4개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등급변경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연 한도액은 최초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 연속적으로 적용됩니다.
오늘은 재가급여의 급여비용중, 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 단기보호 급여비용, 주ㆍ야간보호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 복지용구 등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시설급여'의 급여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편안하십시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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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의 구분, 급여 종류, 등급별 이용가능 급여, 급여 이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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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용구 이용(휠체어, 배회감지기, 목욕의자,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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