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시설급여'에서의 급여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으로 주로 수급자가 있는 집에 요양보호사나 방문간호사가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이에비해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1. 시설급여

시설급여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는데,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입소정원이 10명 이상입니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입소정원이 5-9명이며,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합니다.

 

3) 시설급여의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의 경우, 총 급여비용중 15%를 부담하는 재가급여와 다르게 시설급여의 경우는 20%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시설급여의 급여비용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급여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

 

노인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은 다인실의 경우 침실면적에 따라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되며, 그에 따라 급여비용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형'은 1인실 9.9㎡ 이상, 2인실 16.5㎡이상, 3인실 23.1㎡이상, 4인실 29.7㎡이상의 면적을 가진 치매전담실이며, '나형'은 1인실 9.9㎡ 이상, 다인실의 경우 입소자 1명당 6.6㎡이상의 면적을 가진 치매전담실입니다.

 

4.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비용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급여비용은 아래과 같습니다.

5. 시설급여 공통사항

지금까지 알아본 시설급여는 아래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50%를 적용하게 됩니다. (1회당 최대 10일, 1개월에 15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시설급여'의 급여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이지만, 이 글이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편안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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