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성질병이란?], [장기요양 등급과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수급자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으면서 발생되는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글들은 이 글 맨 밑의  해당글 바로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 급여로 나누어 지는데, 이를 조금 더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재가 급여 : 주야간 보호,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시설 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특별현금 급여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1. 본인부담금

 

위에서 잠깐 정리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급여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과 수급자가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수급자가 내야 하는 금액을 본인부담금이라고 하며, 각 급여별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의 재가 급여를 받은 일반 수급자는 전체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등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기본이 15%의 본인부담금이 있지만, 이것도 부담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 소득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감경해 주고 있습니다.

 

 

매월 건강보험료를 근거로 소득수준을 확인한 후, 일반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등으로 구분하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감경률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수준등의 확인은 특별한 신청없이 공단에서 파악해서 감경을 해 주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단, 감경 해지자 중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필요합니다.)

 

2. 각 급여에 따른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

 

같은 재가급여라해도 어떤 재가급여를 받느냐에 따라 급여 비용이 다르며, 또 지원해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 그 정해진 금액 이상의 지출은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1) 월 한도액

 

장기요양등급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을 '월 한도액'이라고 합니다. 이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 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복지용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각 등급별 '월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들어 3등급 일반 대상 수급자의 경우에는 한 달에 최대 1,276,300원이 월 한도액이며, 이 금액으로 서비스를 받았다면 이중 191,440원을 본인 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만일 월 한도액보다 더 많은 급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 전액을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2) 방문요양 급여 비용 (방문당)

 

방문요양 급여를 받을때 발생되는 급여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들어 하루 3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주에 걸쳐 20회의 방문요양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47,460원 x 20일로 949,320원의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3등급 수급자인 경우에는 1,276,300원이 월 한도액이기 때문에  월 한도액 자기 분담금 15% 이외의 추가 부담금은 없게 됩니다.

 

3) 방문목욕 급여 비용 (방문당)

 

방문목욕 급여의 경우에는 시간이 아니라 방문목욕전용차량을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않느냐로 크게 나누게 되고,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 내에서 목욕을 하였는지, 가정 내에서 목욕을 하였는지에 따라 급여비용이 다르게 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를 기본으로 하여 산정된 비용이며,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만 적용합니다.

그리고, 변실금, 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와 관리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주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4) 방문간호 급여 비용 (방문당)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분들의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문간호의 경우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비용이 발생하며, 방문요양과 마찬가지로 오전 6시 이후나 오후 6시 이후, 그리고 공휴일의 경우에는 급여비용이 증가 합니다.


오늘은 본인부담금, 월 한도액,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간호 급여비용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오늘에 이어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단기보호 급여비용, 주야간보호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항상 편안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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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금, 재가급여의 급여비용 1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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