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우선 실업상태인 것이 확인 되어야 하는데요.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회사의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직확인서가 처리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인터넷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를 실행시키십시오.
(아직까지 우리나라 관공서 업무는 크롬등으로 하는 것보다는 익스플로러가 안정적입니다.)
2)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total.kcomwel.or.kr)
3)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4) 메뉴중 개인/정보조회/민원조회/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선택합니다.
5)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을 합니다.
; 아직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되어 있으면 기존 회사 담당자에게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2. 워크넷 구직 등록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워크넷을 통한 구직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직확인서 확인을 하기 전에 먼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1) 워크넷 사이트(https://www.work.go.kr/)로 이동한 후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2) 화면중앙의 메뉴중 ‘구직신청’을 클릭합니다.
3) 관련정보를 입력하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 등록합니다.
4) [구직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하여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마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에 맞춰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에 미리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서 로그인을 하시면
2) 좌측 중앙부분의 메뉴중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메뉴가 있습니다.
3) 메뉴를 클릭하여 온라인 교육을 받으면 되는데요. 주의 할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 교육이 시작된 이후 7일 이내로 꼭 수료를 해야 합니다.
- 교육이 종료가 된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마지막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찾기 : https://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List.do )
신분증이 필요하며, 퇴사한 기존 회사의 입사일과 퇴사날짜, 회사 소재지 등을 미리 알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자분과 상담하면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위의 내용들을 준비하지 않은 경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실업인정일과 교육에 대해 안내를 받습니다. 1차실업인정일과 교육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받을지에 대해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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