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는 성인용보행기, 휠체어, 배회감지기, 목욕의자,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말합니다.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받으신 분들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등 다른 분들의 도움과 동시에 물리적인 도움도 함께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십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용구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장기요양인정 신청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심의 후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공단에서 받게 됩니다.

 

[복지욕구 급여확인서]에는 연 한도액(160만원)이 적용되는 구간,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 발행일 현재 제공받은 복지용구 등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사용하는데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기용구 급여확인서]

 

1) 복지용구 급여대상자와 급여방식

 

복지용구는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 받은후 받는 3가지 기본 서류 중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경우에 한해서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실 수 없습니다.

 

복지용구는 구입품목의 제품을 구입하거나(구입방식), 대여품목의 제품을 일정기간 대여(대여방식)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나누며, 이는 수급자가 받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그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구입하거나 대여 받을 수 있는 복지용구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의 '복지용구 급여내용'에 구체적으로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와 현재 제공받은 복지용구가 있으면 그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복지용구 구입품목과 대여품목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해 주십시요.

[복지용구 구입품목과 대여품목]

※ 사용하기 원하는 복지용구가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 항목에 들어있는 경우 등 품목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복지용구 급여비용 본인부담률과 급여비용 연한도액

 

다른 급여와 마찬가지로 복지용구 이용을 했을때 일정 부분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며, 본인분담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복지용구 급여 본인분담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연 한도액 은 160만원입니다. 이러한 연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간입니다.

그리고, 복지용구의 급여비용(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은 복지용구의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총 금액으로, 연한도액 초과시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복지용구 이용절차

 

복지용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복지용구사업소 방문상담

 

수급자 또는 가족이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합니다. 이때 정확하고 원활한 상담을 위해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 확인서]를 준비하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복지용구 급여이용을 위해 입소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복지용구사업소와의 상담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알리며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급여가능 여부 확인

 

복지용구사업소는 상담과 제공받은 서류,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급여가능 여부를 조회하여 '유효기간', '연한도액', '기존 구입물품의 사용 가능 햇수', '대여품목의 중복 여부', '타 법령 중복급여 여부 및 사용가능 햇수', '시설입소여부', '품목별 급여가능여부'등을 확인합니다.

 

3) 복지용구 계약체결 및 제공

 

급여가능이 확인 된 후 수급자와 복지용구사업소는 계약 체결(계약서 2부작성, 각각 1부씩 보관) 후 본인부담금을 받아 복지용구를 제공합니다.

이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군구에서 승인된 입소이용의뢰서와 동일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4) 계약내용 통보와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복지용구사업소는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포털을 통해 통보하여야 하며, 급여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지용구사업소가 공단 포털이나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공단은 확인 후 급여비용을 지급합니다.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작성과 보관

 

복지용구사업소는 복지용구를 수급자에게 제공할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를 작성후 1부는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복지용구사업소에 보관하게 됩니다.

 

3. 복지용구 급여이용

 

복지용구 급여이용시 아래와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이용가능한 복지용구 품목 확인

 

모든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의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에 해당하는 품목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갱신 등 인정신청 결과, 신체기능상태 변화 등으로 현재 사용중인 품목이 사용 불필요한 품목으로 변경 될 수 있으니, 새로 발급 받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의 '사용가능한 품목'을 반드시 확인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2) 복지용구 내구연한

 

내구연한이란? 언래의 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제품의 사용가능 기간, 교체기간을 의미합니다.

 

- 복지용구 중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ㆍ대여할 수 있습니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보기 때문에 둘중 1개의 제품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난 제품 중 제품의 외형 및 작동상태 등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내구연한(사용 가능 햇수)의 1/2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장대여 계약시 작동상태 등을 확인 후 '복지용구 연장 대여기간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

 

수급자의 신체상태의 변화, 구입한 복지용구의 훼손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의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추가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복지용구의 급여제한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ㆍ수동침대ㆍ이동욕조ㆍ목욕리프트를 사용할 수 없으니, 대여중인 제품은 반납을 위해 반드시 복지용구사업소로 연락해야 합니다.

 

- 다른 법령(건강보험의 장애인 보조기기, 산재보험의 재활보조기구 등)에 따라 이미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급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구입 또는 대여품목인 욕창예방매트리스의 경우, 수급자는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 내구연한(사용 가능 햇수)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 중 미끄럼방지용품, 자세변환용구,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요실금팬티는 수급자의 연한도액 적용구간에 [구입가능갯수]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습니다.

 

[연한도액 적용구간내 구입가능갯수]

4. 복지용구 급여제품 (배회감지기 제품)

 

구체적으로 이용가능한 복지용구 급여제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복지용구 안내/품목별 제품안내]에서 검색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여기에서는 요즘 점차 늘어가고 있는 치매어르신에게 꼭 필요한 배회감기지 품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배회감지기란?

 

배회감지기는 장기요양 수급자 중 길 잃음이나 배회성향이 있는 치매어르신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집 밖으로 나가는지를 알려주는 제품으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의 '사용가능한 복지용구'에 [배회감지기]가 표기된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배회감지기의 종류

 

배회감지기는 크게 2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GPS형 배회감지기 : 배회감지기를 소지한 어르신이 집밖으로 나갔을 때 어르신의 위치를 보호자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매트형 배회감지기 : 매트형태로 치매 어르신의 침대 밑이나 현관에 깔아 놓고 밟으면 램프 또는 알람소리로 신호를 보냅니다.

아래의 이미지는 배회감지기의 제품에 대해 정리된 이미지입니다.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실제 비용 등은 복지용구사업소 등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요)

[배회감지기의 종류]


 

오늘은 어르신들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장기요양급여와 마찬가지로, 어르신들과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하나로서 필요하신 분들이 꼭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편안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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