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금, 급여비용 1~3편까지 총 세번에 걸쳐 본인부담금과 급여비용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급여제공시간', '급여비용의 가산' 등 급여비용과 관련해서 참고할 것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급여제공시간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직접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급여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그 급여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이때,  급여를 제공한 시간의 시작과 끝의 기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인지활동형 방문요양 포함),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급여제공 시간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급여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되는 총 시간을 말합니다.

 

즉,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에 도착하였을 때부터 급여제공시작의 시작이 되며, 마무리할때 급여제공시간의 마침이 됩니다.

 

예전에는 장기요양요원이 매번 수기로 급여제공 시간의 시작과 끝을 '급여제공기록지'라는 종이에 작성을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전자태그(비콘)를 수급자 가정에 부착을 하여, 장기요양요원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자태그(비콘)에 접촉하면 건강보험공단으로 자동으로 급여제공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이 전송되어 자동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자태그의 접속 불가, 요양요원의 스마트폰 사용 미숙 등으로 급여제공기록지의 수기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태그 사진

 

- 주ㆍ야간 보호의 급여제공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수급자를 다시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입니다.

 

- 원칙적으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주ㆍ야간보호 중 2종류 이상의 급여를 동일시간에 함께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급여비용의 가산

 

기본적으로 책정된 급여비용에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06시 이전, 18시 이후, 토요일, 공휴일에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가산비용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급여 비용의 가산

3. 급여비용 계산기

 

지금까지 급여비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금 복잡하고, 찾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급여비용계산기'를 이용하여 보다 쉽게 급여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급여비용 계산기를 통해 급여종류, 시간, 횟수 등을 입력하면 예상 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제도소개 / 급여기준 및 수가 / 급여비용 계산하기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급여비용계산하기 화면입니다.


지금까지 '급여제공시간', '급여비용의 가산', '급여비용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이지만, 이 글이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편안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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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시설급여'에서의 급여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으로 주로 수급자가 있는 집에 요양보호사나 방문간호사가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이에비해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1. 시설급여

시설급여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는데,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입소정원이 10명 이상입니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입소정원이 5-9명이며,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합니다.

 

3) 시설급여의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의 경우, 총 급여비용중 15%를 부담하는 재가급여와 다르게 시설급여의 경우는 20%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시설급여의 급여비용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급여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

 

노인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은 다인실의 경우 침실면적에 따라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되며, 그에 따라 급여비용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형'은 1인실 9.9㎡ 이상, 2인실 16.5㎡이상, 3인실 23.1㎡이상, 4인실 29.7㎡이상의 면적을 가진 치매전담실이며, '나형'은 1인실 9.9㎡ 이상, 다인실의 경우 입소자 1명당 6.6㎡이상의 면적을 가진 치매전담실입니다.

 

4.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비용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급여비용은 아래과 같습니다.

5. 시설급여 공통사항

지금까지 알아본 시설급여는 아래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50%를 적용하게 됩니다. (1회당 최대 10일, 1개월에 15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시설급여'의 급여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이지만, 이 글이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편안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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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성질병이란?], [장기요양 등급과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는 본인부담금과 재가급여의 급여비용 중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목욕 급여비용' , '방문간호 급여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의 글들은 이 글 맨 밑의 '해당글 바로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가급여의 급여비용 중 '주ㆍ야간 보호 급여비용', '단기보호 급여비용',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가급여의 급여비용 중

1) 주ㆍ야간 보호 급여비용

 

재가급여의 한 종류인 주ㆍ야간 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여 신체ㆍ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해 주는 급여입니다.

 

이러한 주ㆍ야간 보호 급여는 아래와 같은 급여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ㆍ야간 보호를 월20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에는 50% 범위내에서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 급여를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월 20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월 한도 초과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기에 주의 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ㆍ야간보호 이용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 산정에 관해서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문의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단기보호 급여비용

 

재가급여의 한 종류인 '단기보호'는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기본 - 월 9일까지 이용가능)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단기보호의 급여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

 

ㆍ야간보호 내의 치매전담실을 이용할 경우의 급여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이용시에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5등급 : 월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에는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70%범위 내에서) 재가 급여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 : 월9일 이상(1일 8시간 이상)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3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때, 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월9일 이상(1일 8시간 이상)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월 한도 초과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2. 기타재가급여 - 복지용구

복지용구 급여는 1년을 단위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연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 이때의 연 한도액은 '구입품목비용'과 '대여품목비용(대여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이며, 연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연 한도액 적용구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 방지약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4개, 간이변기는 2개, 요실금팬티는 4개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등급변경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연 한도액은 최초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 연속적으로 적용됩니다.


오늘은 재가급여의 급여비용중,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단기보호 급여비용, 주야간보호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 복지용구 등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시설급여'의 급여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편안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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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급여 종류, 등급별 이용가능 급여, 급여 이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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