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성 질병이나 고령 등의 이유로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및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6월말 현재,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는 약 71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인구의 2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인구가 그만큼 많아 진다는 이야기 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정신적 부담에 대한 대안이 더욱 절실해 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본인이나 가족이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장기요양보험은 따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며 이미 건강보험료에서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을 조건이 되면 장기요양 인정절차를 통해 등급을 판정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대상과 장기요양 등급

노인분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무조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되려면, '65세 이상의 노인'또는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분이 6개월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수급자로 판정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두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심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는데, 이 판정에 따라 지원하는 혜택이 달라 집니다.

정리해 보면, 

 

1)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함.(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65세에 도달하기 30일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이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은 65세에 도달하는 날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2.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가족중에 위에서 알아본 장기요양인정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를 거쳐서 장기요양 인정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장기요양인정 신청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실제로 대상자나 가족이 준비하고 알아야 할 부분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청 이후에는 공단 등에서 해야할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 부분은 없습니다.

 

1) 신청인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장기요양 인정을 받으려는 본인 이나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리인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신청장소

예전에는 주민자치센터(2008년에 중단)에서도 가능하였지만, 지금은 국민보험공단 전국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공단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의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의 가족에 한하여, 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신청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4) 첨부서류

신청인과 신청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첨부서류

 

-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 우편,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에 접속하여 자료마당>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2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신청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글로 읽어 보았을 때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 신청을 해보면 대부분의 과정이 공단에서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해야할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주하시는 곳에서는 많은 노인장기요양센터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곳에서 상담을 요청하면 신청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주변에 무료 상담과 신청을 도와주는 요양센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19로 많은 요양병원의 감염에 대한 안타까운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쾌차를 빌며, 어르신 돌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종사자 분들의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바로가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성 질병이란? : 바로가기

 

- 장기요양 등급과 등급별 이용가능한 급여종류 : 바로가기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급여 종류, 등급별 이용가능 급여, 급여 이용 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금, 급여비용 - 1 : 바로가기

  (본인부담금, 재가급여의 급여비용 1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노인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금, 급여비용 - 2 : 바로가기

  (재가급여의 급여비용 2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내 치매전담실)

 

- 노인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금, 급여비용 - 3 : 바로가기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급여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금, 급여비용 - 4  : 바로가기

  (급여제공시간, 급여비용의 가산, 급여비용계산기)

 

복지용구 이용(휠체어, 배회감지기, 목욕의자,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바로가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 방문간호 : 바로가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