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질병이란?

 

지난번에 점점 늘어가고 있는 어르신 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중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 보았었습니다.

한 가정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며,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어른신이 대상자(수급자)가 되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되려면, '65세 이상의 노인'또는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분이 6개월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수급자로 판정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이 우선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노인성 질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노인성질병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노인성 질병의 종류(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라 총 21개로 나누어 집니다.

그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나. 혈관성 치매

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라. 상세불명의 치매

F03

마. 알츠하이머병

G30

바. 지주막하출혈

I60

사. 뇌내출혈

I61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자. 뇌경색증

I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파. 기타 뇌혈관질환

I67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너. 파킨슨병

G20

더. 이차성 파킨슨증

G21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버. 중풍후유증(中風後遺症)

U23.4

서. 진전(振顫)

R25.1

*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름

* 진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함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중 의사소견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가 위 노인성질병의 어느 코드에 해당이 되는가? 입니다.

크게 보면 다양한 종류의 치매, 뇌출형, 뇌경색, 뇌졸중 등 광범위한 뇌혈관성 질환과 관련 휴유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뇌혈관질환의후유증은 고차 뇌기능 장애(치매, 언어상실증, 인식불능증(지각장애), 행동장애, 반측 공간 무시, 기억장애 등), 우울상태, 배설장애, 시야장애(반맹), 발음장애, 삼킴장애, 운동장애(반대쪽은 편마비, 경축, 구축(오그라듦), 어깨관절의 불완전 탈구), 감각장애(반대쪽 반신 감각 장애, 저림, 통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킨슨병, 이차성 파키슨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차성 파킨슨증'은 특발적으로 발생되는 파킨슨병외에 약물, 외상, 종양 등에 의해 이차적으로 파킨슨병 증상이 발생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조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은 뇌의 깊은 곳에서 무의식적으로 신체를 조절하는 '기저핵'의 기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질환들을 말합니다.

 

'진전'이란 머리, 팔다리, 안구 등이 평상시에도 계속 떨리는 증상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노인성 질병에 대해 간단히 알아 보았습니다.  전문용어라서 몇번 읽어봐도 잘 모르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집 근처의 노인장기요양센터나 어르신 치료를 해 주시고 계시는 병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셔서 다른 분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낸 세금을 통해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를 잘 이용하는 것이, 어르신과 그 가족,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글이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편안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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